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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탄력근로제 개선)"정부, 근로자 임금 단기지원책 찾아야"
전문가들 "탄력근로제 확대 관건은 처우 보전"…정부 개입 필요성 강조
2018-11-21 06:00:00 2018-11-21 08:51:4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정부가 추진하는 탄력근로제 단위기간 확대가 성공적으로 정착하기 위해선 근로자들의 불이익을 최소화하는 방안을 찾는 게 관건이다. 전문가들은 근로자들의 처우 보전을 위해 단기적 지원 등 정부의 적절한 개입을 요구하고 있다.
 
당장 임금이 줄어들 수밖에 없는 노동계가 주장하는 임금감소와 건강권 침해 우려는 간과할 수 없는 부분이다. 이 때문에 노동시간 단축 주무부처인 고용노동부도 탄력근로제 도입에 따른 노동자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 등 오·남용을 방지할 방안을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20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정부가 진행하는 탄력근로제 실태 조사는 이번달 말 완료할 예정이다. 이 실태조사를 기초로 탄력근로제 확대에 따른 여러 방안들을 마련한다는 방침이다. 고용부는 앞서 탄력근로 활용기업 노사간담회를 진행하는 등 현장의 목소리를 들어왔고, 단위기간 확대가 필요하다는 입장을 정했다. 고용부 관계자는 "여러채널을 통해 현장과 수많은 이야기를 했는데 기업들의 가장 큰 어려움이 근로시간을 사전에 특정할 수 밖에 없고, 변경하기가 힘들다고 했다""또 계절산업, 석유화학 등 일부 업종은 기간확대가 필요한 것으로 보여 업종별 조사도 진행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정부가 탄력근로제 단위기간을 확대하는 방향으로 노선을 정했더라도 건강권 침해와 임금감소 우려는 여전히 숙제다. 특히 대기업보다 중소기업 근로자들의 임금 삭감 문제가 커질 것이라는 점에 이견이 없다. 전문가들은 임금삭감 부분을 노사 간 논의과정에서 표출해야 하며 기업은 생산성 향상을 끌어올리도록 하되, 정부는 적절한 지원책을 통해 해결해 나가야 한다고 입을 모은다.
 
유경준 한국기술교육대 교수(전 통계청장)"탄력근로제 논쟁에서 큰 문제는 중소기업의 처우를 보전할 수 있느냐 여부"라며 "생산성 향상으로 근로시간 단축에 따른 비용상승 부분을 높일 수 있도록 정부가 탄력근로제를 시행하는 기업에 단기지원책을 쓰는 등 임금 향상에 도움이 되는 방법을 연구해 지원해야 할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노동자 건강권에 대한 우려에 대해서는 현재 고용부가 고시하고 있는 만성과로 인정기준이 있는데 연속근로시 일정 휴게시간을 갖게 한다든 지 의사를 배치한다든지 등 근로시간을 제한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어 보인다"고 덧붙였다.
 
박윤수 KDI 연구위원은 "탄력근로시간제가 적용되면 초과급여가 줄어들 가능성이 큰데 임금 문제는 단기적 해결이 어려워 보인다""다만 정부가 노사간 타협 어려움이 있다면 적절히 개입해 일시적으로 소득을 지원하는 방안 등 이 있을 것"이라고 조언했다. 그는 "중장기적 긴 호흡으로 보면 자연히 노사간의 임금협상 과정에서 낮시간 임금을 높이는 쪽으로 귀결될 것"이라며 "지금까지 사용자는 초과근로가 많이 발생할 것을 염두해 두고 통상임금을 올리려고 하지 않았지만 이제는 거꾸로 초과급여가 오르지 않아 자연스레 과거에 비해 주간 정규시간 임금을 올리는 방향으로 노사문제가 해결될 것"이라고 설명했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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