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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증권방송사와 간담회 개최
불공정 거래예방을 위해 마련…과거 유형·사례 소개
2018-11-18 11:20:36 2018-11-18 11:20:36
[뉴스토마토 신항섭 기자] 금융감독원은 증권방송의 파급력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행위에 대해 감시를 강화하고 투자자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증권방송 관련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한 증권방송 관계자 간담회'를 개최했다고 16일 밝혔다.
 
금감원에 따르면 지난 2017년부터 올해 9월30일까지 증권방송 관련 증권불공정 거래 제보 건수는 총 21건에 달한다. 이에 이번 간담회에서 증권방송을 이용한 불공정거래 사례를 공유했다.
 
과거 증권방송인 A씨는 유료회원을 상대로 상장사에 대한 풍문 유포해 주식 매집 유도하고 주가가 상승시 사전 취득한 보유지분을 매각해 시세차익을 실현한 바 있다. 또 증권방송 전문가가 선행매수 후 이해관계를 표시하지 않은 채 방송에 출연해 매수 추천 후 매도한 행위에 대한 판례도 소개했다.
 
증권방송 출연자의 이해상충 여부 확인 등 내부통제 강화, 관계기관 정보교류 활성화 방안도 모색했다. 출연자와 방송내용 간의 경제적 이해관계 상충 여부를 확인하고 위한 방안을 논의했고, 위반사실 확인시 출연제한 등의 제재를 당부했다. 이외에도 과거 불공정거래를 했던 출연진에 대한 조치 여부 정보 조회, 금감원-증권방송사 간 소통채널 마련 등을 이야기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수익률 과장광고 행위에 유의하고, 계약 조건을 면밀히 확인해야 한다"면서 "방송출연진 등의 방송내용은 투자 조언일 뿐이며 투자 판단에 대한 최종 책임은 투자자 자신에게 있음을 인식하고 투자에 신중할 필요가 있다"고 당부했다.
 
신항섭 기자 kalth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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