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편의점 거래조건 변경 요구에 냉담한 본사…"점주 협상력 높일 법 제도 보완 시급"
7월 거래조건 변경 요구했지만 최근에야 협상 시작…전문가들 "'협의' 아닌 '합의'로 법 조문 수정 필요"
2018-11-15 15:58:38 2018-11-15 16:20:29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과 관련, 각 편의점 본사와 가맹점주 단체 간 논의가 벌어지고 있지만 뚜렷한 진전이 없는 가운데 점주의 협상권을 높이기 위한 법 제도 정비가 우선돼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15일 업계와 점주단체들에 따르면 내년도 최저임금 적용을 앞두고 각 편의점 가맹본사와 편의점주협의회가 논의에 돌입한 것으로 파악됐다. GS리테일과 BGF리테일은 각각 2번, 4번 회의를 열었고, 세븐일레븐은 다음주 첫 회의를 가질 예정이다.
 
논의 테이블이 겨우 마련되긴 했지만 본사들은 최저임금 인상분 보전에 난색을 표하고 있다. 지난해 비교적 협상에 적극적이었던 GS리테일은 경쟁사가 안을 내기 전까지 결론을 내지 않겠다는 입장인 것으로 알려졌다. 세븐일레븐 역시 줄 게 없다며 협상을 차일피일 미루고 있다는 게 점주들 설명이다. CU 역시 지원 여력이 없다고 알려왔다.
 
앞서 지난 7월 각 브랜드별 점주협의회는 연합단체인 전국편의점가맹점주협의회(전편협)를 통해 대기업 계열 편의점 가맹본부 단체인 한국편의점산업협회(한편협)에 거래조건 변경 요구 공문을 전달했다. 각 브랜드 본사는 해당 내용을 수신했지만 협상을 미뤄오다 최근에서야 논의에 나섰다. 가맹거래의 공정화에 관한 법률(가맹사업법) 14조의 2에 거래조건 변경 협의 요청이 명시돼 있지만 본사가 이를 이행하지 않더라도 별다른 불이익을 받지 않기 때문이다.
 
전문가들은 법적 강제조항 또는 사회적 합의기구 등을 통한 가맹점주 협상력 제고 노력이 필요하다고 보고 있다. 김남근 변호사는 "노동조합이 교섭을 요구할 때 정당한 이유 없이 해태하면 부당노동행위로 판단하듯 가맹본부가 정당한 교섭에 요구하지 않으면 불공정행위로 봐야 한다"며 "법적 강제력을 높이는 방법도 필요하다. 나아가 서울시가 미스터피자 사건의 갈등을 중재했던 경우 등 다양한 방법이 병행돼야 점주들의 피해구제가 가능할 것"이라고 말했다.
 
협상을 미룰 경우에 대한 강제 처벌과 관련해선 의견이 엇갈리고 있긴 하지만, 어떤 식으로든 결론을 내기 위해 제도적 장치가 보완돼야한다는 게 공통된 의견이다. 박기현 변호사는 "어떤 식으로든 양쪽이 결론을 도출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 협의로 돼 있는 법 조문을 합의로 고치는 방안을 고민해볼 필요가 있다"며 "처벌조항을 둬 강제성을 부여하는 방안도 필요할 수 있겠지만 신중하게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16일 서울 성북구 전국편의점가맹점협회 사무실에서 전편협 관계자들이 최저임금 인상 공동 대응책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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