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상호금융중앙회, 조합 경징계·금전제재도 공개한다
내년 1월부터 농협·신협 등 각 중앙회 홈페이지에 공개
최근 3년반 동안 제재 공개비율 0.5%에 그쳐
2018-11-15 06:00:00 2018-11-15 06:00:00
[뉴스토마토 이아경 기자] 중징계만 공개되던 농협·신협 등 상호금융조합의 제재 내용이 내년 1월부터는 경징계와 금전제재 등으로 확대된다.
 
금융감독원은 15일 상호금융조합에 대한 각 중앙회의 제재 공개 범위를 이같이 확대한다고 밝혔다. 그동안 농협 등 각 상호금융중앙회의 검사 결과 제재는 조합의 업무정지, 임원의 직무 정지 이상 등 중징계만 공개됐으나, 내년부터는 경징계 및 금전 제재도 각 중앙회의 홈페이지를 통해 볼 수 있게 된다. 기관은 경고 및 주의를 포함하고, 임직원은 감봉, 견책 등까지 공개된다.
 
금감원 상호금융검사국 관계자는 "이는 상호금융 이용자의 알 권리 확대 및 자율감시 기능 강화, 상호금융조합의 건전성을 높이기 위한 것"이라며 "또 중앙회 검사, 감독 기능에 대한 신뢰도 제고 등을 위해 추진됐다"고 설명했다.

현재 각 중앙회의 제재 공개비율은 현저히 낮은 실정이다. 지난 2015년 1월부터 올해 6월까지의 총 제재건수는 6만7619건으로 이 중 공개된 제재는 350건(0.5%)에 불과하다. 제재 건수 중 6만7269건(99.5%)는 경영유의, 개선사항 및 기관과 임직원에 대한 경징계에 관한 것이며, 감봉과 견책, 주의 등은 2012건(3.6%)으로 집계됐다.
 
업권별로는 농협이 전체 제재의 94.4%(6만3859건)을 차지했으며, 신협과 산림조합, 수협이 각각 3.0%, 1.9%, 0.7% 순으로 뒤를 이었다. 
 
금감원 관계자는 "향후 공개확대 효과 등을 감안해 기관에 대한 경영유의 및 개선사항 등도 공개 추진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자료/금융감독원.
이아경 기자 aklee@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