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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황제 보석 논란' 이호진 전 회장 보석취소 요청
'간암' 이유로 8년 가까이 불구속 재판 받으면서 '술·담배·유흥' 의혹
2018-11-14 14:09:16 2018-11-14 14:09:23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검찰이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에 대해 법원에 보석 취소를 검토해달라고 요청했다.
 
14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고검은 전일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재판부인 서울고법 형사6부(재판장 오영준)에 '보석 취소 검토 요청서'를 제출했다. 재판부는 이 전 회장의 건강 상태 등을 검토해 보석 취소 여부를 결정할 예정이다. 이 전 회장의 파기환송심 첫 재판은 다음 달 12일 열린다. 
 
이 전 회장은 2011년 1월 실제 생산량보다 섬유제품이 적게 생산된 것처럼 조작하는 등의 방법으로 400억원대 회삿돈을 횡령한 혐의 등으로 구속기소됐으나, 간암과 대동맥류 질환을 이유로 같은 해 4월 구속집행이 정지됐다. 이후 법원의 보석 결정으로 이듬해 6월 풀려난 뒤 현재까지 7년 8개월째 불구속 상태에서 재판을 받고 있다.  
 
대법원은 지난달 25일 이 전 회장의 재상고심에서 그의 조세포탈 혐의를 다른 혐의들과 분리해 재판하라는 취지로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파기환송했다. 최근 과거 측근 등으로부터 이 전 회장이 술·담배를 하고 유흥가를 돌아다니며 호화로운 생활을 한다는 폭로가 나오면서 '황제 보석'논란이 일었다. 
 
태광그룹 바로잡기 공동투쟁본부, 금융정의연대, 참여연대 등 시민단체가 지난 6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검찰청 앞에서 주최한 이호진 전 태광그룹 회장 '병보석 취소 의견서' 제출 관련 기자회견에서 민변 부회장인 김남근 변호사가 발언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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