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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자수 증가폭 감소에도 고용보험 가입자 월평균 33만명씩 늘었다
10월 43.1만명 증가해 33개월만 최대폭…초단시간 근로자 가입의무화 효과도
2018-11-11 12:00:00 2018-11-11 12:00:00
[뉴스토마토 김하늬 기자] 2월부터 임시직을 포함한 취업자수가 8개월 연속 10만명대 이하로 고꾸라지는 등 고용지표가 악화되고 있지만 고용보험에 가입한 근로자수는 매달 30만명 이상씩 늘어나고 있다. 특히 지난달에는 33개월만에 가장 큰 폭인 431000명이나 증가하는 등 질적지표는 개선되는 양상이다. 다만 일자리 안정자금을 지원받기 위해 영세 사업장이 고용보험에 가입했거나 초단시간 근로자의 고용보험 의무가입이 이뤄진 효과가 어느정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1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올들어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지속적으로 증가폭을 확대하고 있다. 10월 기준으로 고용보험 가입자수는 13355000명으로 1년 전보다 431000명 증가했다. 이는 33개월만에 가장 높은 증가폭이며 올 1월부터 10월까지 평균 매달 337000명씩 늘어난 셈이다. 반면 지난달 통계청이 발표했던 '고용동향'의 취업자수 증가폭은 다소 개선됐지만 8개월 연속 10만명을 넘지 못하고 있는 상황이다. 작년 취업자수 증가폭은 월평균 316000명이었다. 즉 엇갈린 지표가 장기화되고 있는 상황이다.
 
지영철 고용부 미래고용분석과장은 "고용보험 가입자 통계는 상용직과 계약직인 근로자로 일용직이나 자영업이 포함되지 않아 숫자상 차이가 있다""통계청의 고용동향에서 자영업과 임시직을 뺀 통계는 비슷한 흐름을 보이고 있으며 상용직의 고용보험 가입자가 늘었다는 점에서는 질적개선이 이뤄지고 있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다만 올해 고용보험 가입자수가 특히 늘어난데는 정부의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이 영향을 일부 끼친 것으로 풀이된다. 정부는 초단시간 근로자의 사회안전망 강화를 위해 올 713일부터 당연가입 요건을 개정했다. 그 전까지는 주 15시간미만 초단시간 노동자는 생업목적으로 보기 어렵다는 판단을 해 3개월 이상 근무해도 고용보험적용대상에 포함되지 않은 경우가 많았다. 하지만 개정안에서는 주 15시간 미만 초단시간 근로자가 3개월 이상 계속 근로하면 생업목적의 여부와 관계없이 고용보험을 적용받을 수 있도록 한 것이다. 이에 보건복지분야와 교육서비스 중심으로 증가폭이 크게 확대됐다. 아울러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 부담으르 줄여주기 위해 올해 도입한 일자리 안정자금도 고용보험 가입자를 늘린 것으로 분석된다. 지원금을 받기 위해서는 고용보험 가입이 전제돼야 하기 때문이다.

세종=김하늬 기자 hani487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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