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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통 품는 협력이익공유제…업계 "새 사업모델 기회"
2018-11-11 06:00:00 2018-11-11 06:00:00
[뉴스토마토 이재영 기자] 협력이익공유제가 유통업계 플랫폼 사업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한다. 재계에서는 제도 강제성을 우려하기도 하지만 개별 기업에서는 다양한 가능성을 타진하는 분위기가 감지됐다.
 
9일 업계 및 몇몇 전문가들에 따르면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존 제조업에 집중됐던 성과공유제의 확장형으로 인식된다. 기존에 성과공유제는 원가절감, 공정개선 등을 통한 이득분을 공유하는데, 납품 원가정보 공개가 필요한 측면에서 제조업에만 국한되는 한계가 있었다. 반면 협력이익공유제는 단순히 재무성과를 나누면 돼 유통, IT 등 플랫폼 업종들도 다양한 협력사업 공유모델을 개발하기가 용이하다는 평가다.
 
롯데백화점 매장에서 잡화 패션 브랜드 팝업 스토어를 오픈한 모습. 사진/롯데백화점
 
재계에서는 반시장적이라는 반발도 보이지만 정부는 강제성이 없고 대기업과 협력사간 자율 계약형태라는 점을 강조한다. 특히 이익이 발생한 경우가 전제되기 때문에 기본적으로 대기업도 득을 보는 제도라는 설명이다.
 
협력이익공유제는 기업 투자를 촉진하는 정책의 연장선이기도 하다. 유보금을 쌓아두기만 하는 대기업들의 투자를 유도하기 위해 박근혜정부는 기업소득환류세제를 도입한 바 있다. 하지만 이 제도는 대기업이 배당에만 치중하게 만드는 등 역효과만 낳았다. 문재인정부는 이를 보완한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를 올해부터 시행 중이다. 기존 배당 항목을 빼고 임금증가, 상생협력기금 등에 가중치를 부여해 바람직한 사회환원을 유도한다. 나아가 협력이익공유제는 대중소간 협력 생태계에 인센티브를 부여함으로써 보다 적중률 높은 선방향 투자를 촉진한다는 취지다. 인센티브에는 투자·상생협력 촉진세제와 연계(가중치 부여)된 내용도 있다.
 
기존에 이미 납품업체와 다양한 협력사업을 전개 중인 유통업계는 인센티브를 접목해 목표성과를 높이는 등 새로운 선순환을 시도할 수 있다. 일례로 롯데백화점은 주요 점포 내 중소기업 전용 판매관 드림플라자를 운영하고 있다. 해외 점포에서는 국내 중소기업 상품의 특별 전시 공간을 상설 운영 중이다. 이는 현재 사회공헌 성격이지만 중소기업이 목표 매출액을 초과 달성하면 수수료를 내려주는 식으로 전략적 사업 모델을 구상할 수 있다.
 
한 유통대기업 고위 관계자는 제도 도입 전이라 상세하게 분석해본 것은 아닌데 동반성장이라든지, 공유가치라든지 그동안 해왔던 획일적인 방법이나 전략에서 벗어나 산업군이나 회사별로 유연한 사업형태를 고민해 볼 수 있겠다고 평가했다. 또한 전반적으로 저성장 기조 속에 새로운 기회를 찾아야 하는 형편에서, 이익을 나누는 제한적 틀보다 기회를 창출하고 거기서 더 넓어진 파이를 나누는 관점의 접근이 필요해 보인다고 긍정했다. 또다른 업계 관계자는 기업소득환류세제는 과세하는 부정적 측면이 있었지만 협력이익공유제는 인센티브를 주는 개념이니 새로운 사업 모델을 개발하는 기회 측면에서 접근이 가능할 것 같다고 거들었다.
 
이재영 기자 leealiv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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