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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형 임대주택 시장, 민간사업자 특혜 축소→공공성 강화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 6개 분야 제3차 개선권고안 발표
2018-11-01 16:00:00 2018-11-01 16:06:23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위원회)가 민간사업자 주도의 기업형 임대주택에 대한 과도한 특혜를 축소하고 중소건설사, 비영리단체들의 참여를 유도하기 위한 공공성 확보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지난 7월10일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이 1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에서 부동산가격 공시제도, 철도안전 및 철도산업 등 국토교통부 주요 정책에 대한 2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남근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장은 1일 이러한 내용의 제3차 개선권고안을 발표했다. 국토교통분야 관행혁신위원회는 국토교통부가 관행 혁신을 위해 자체 운영하는 위원회다.
 
이번 3차 권고안에는 민간기업에 대한 특혜 논란이 일었던 기업형 민간임대주택 정책 분야를 비롯해 건축물 안전문제, 불공정 건설산업, 장시간 버스노선 운행관행, 도시분야 규제완화 및 개발제한구역제도, 항공산업 등 총 6개 분야 개선안이 담겼다. 
 
김 위원장은 “기업형 민간임대주택과 관련해 민간사업자에게 부여한 과도한 특례를 줄여 장기 민간임대주택 정책의 공공성을 높여야 한다”고 말했다. 위원회는 앞서 지난 7월 민간에 부여한 그린벨트해제 제안권을 폐지한 것에서 나아가 한국주택토지공사(LH)나 지방공사의 그린벨트해제 제안권도 폐지하는 게 바람직하다고 밝혔다. 
 
또 대형건설사 중심의 임대주택 사업에 중소 건설사, 비영리단체의 참여를 유도해 공공성을 높여나갈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이를 위해 공공성이 확보된 사업에만 기금·택지를 지원하고, 고액 임대료 논란과 분양전환 시 문제를 개선할 수 있는 가이드라인을 마련해야 한다고 권고했다. 
 
건축물 안전문제 분야에서는 안전사고 원인 분석을 통한 안전기준 개선, 현장중심의 건축 인허가 절차, 건축물 현장조사 및 검사 강화 등 개선권고안을 제안했다.
 
건설산업에서는 불법적인 재하도급 문제를 근절하기 위해 발주자와 원도급자의 책임을 강화하고, 불법 하도급 처벌 기준 강화에 대한 필요성을 권고했다. 하도급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관행을 개선하기 위해 관련 시행령을 개정해 현행 50억원 미만에 적용하는 직접시공 의무제를 100억원 미만까지 높이는 확대안도 제안했다. 이밖에 종합공사는 원도급이, 전문공사는 전문업체만 수행해야 하는 칸막이식 업역규제를 개편해 선진국과 같은 자율성을 부여할 예정이다. 
 
장시간 노동과 과로운전으로 인한 버스 운행체계 구축을 위해 ‘버스 공공성 및 안전 강화 대책’ 마련 시 노사정 의견 수렴을 통한 현실적인 실행방안 수립을 권고했다. 향후 국토부는 버스업계 재정구조 악화 요인을 분석해 기존에 재정지원이 불가능했던 지자체 버스 운송 사업 운영에 대해 일정 부분 국가가 지원할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도시분야 규제완화와 개발제한구역 제도는 규제 완화 시 부작용을 최소화하는 방안 마련을 권고했다. 현재는 규제를 신설하거나 강화할 때 규제영향분석을 거치지만 규제 완화 시 법적인 평가 제도는 마련돼 있지 않다. 아울러 개발제한구역 해제 및 보전과 관련해서는 국토부가 공공성과 환경보전이란 두 개의 축을 강화할 방침이다.  
 
항공산업 분야는 경쟁체계를 강화한다. 김 위원장은 “항공운송사업자로 영업하는 국적항공사는 9개로 외견상 경쟁체재로 전환됐지만 저비용항공사 3곳은 대형항공사 자회사로 여전히 2개 대형항공사의 영향력이 높다”고 말했다. 국토부는 이른 시일 내에 면허제도를 개선해 신규 진입 준비 중인 업체 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다. 이밖에 항공사 변경면허 관리를 강화하고, 주요 정보는 반기별로 공개할 방침이다. 
 
한편, 앞서 위원회는 지난 3월29일 주택정책·공공임대주택 공급문제·아래뱃길 산업 등 1차 권고안을 발표한 데 이어 지난 7월10일 부동산가격공시제도·민자사업 제도 등 2차 권고안을 발표했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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