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남북, 내일부터 MDL 일대 군사연습·비행 중지
2018-10-31 14:11:21 2018-10-31 15:11:33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남북 군사당국이 합의한 ‘판문점선언 이행을 위한 군사분야 합의서’에 포함된 군사분계선(MDL) 일대 군사연습 중지, 육해공 상의 군사적 완충지역 가동 등의 조치가 내달 1일부터 시행된다. 우리 측이 보유한 정찰자산 가동 등이 제한되면서 만일의 상황 대비에 지장이 생길 수 있다는 우려를 불식시킬 수 있을지가 관건으로 보인다.
 
남북은 지난 달 19일 평양에서 체결한 군사분야 합의서를 통해 군사적 긴장 해소를 위한 조치들을 세세히 규정했다. 이에 따라 내달 1일부터 지상에서는 MDL로부터 5km 내에서의 포병 사격훈련·연대급 이상 야외기동훈련이 전면 중지된다. 해상에서는 서해 우리 측 덕적도 이북으로부터 북측 초도 이남, 동해 우리 측 속초 이북으로부터 북측 통천 이남까지 수역에서 포사격·해상기동훈련을 중지한다. 해안포·함포 포구에는 포신 덮개를 설치하고 포문폐쇄 조치를 취한다.
 
공중에서는 MDL 동·서부지역 상공에 설정된 비행금지구역 내에서 고정익항공기의 공대지유도무기사격 등 실탄사격을 동반한 전술훈련을 금지한다. 비행금지구역은 고정익항공기 기준으로 강원도 철원군 서면 와수리와 북측지역 강원도 평강군을 연결해 기준선으로 삼은 다음 동부지역은 40㎞ 이내, 서부지역은 20㎞ 내에서 비행을 할 수 없게 된다. 회전익항공기의 비행금지구역은 MDL로부터 10km, 무인기는 동·서부지역에서 각각 15km·10km, 기구는 25km로 적용한다.
 
육해공 모든 공간에서 발생할 수 있는 무력충돌을 막기 위해 현재 우리 군이 적용하고 있는 작전수행절차를 내달 1일부터 남북 공통으로 적용하기로 했다. 지상과 해상에서는 경고방송→2차 경고방송→경고사격→2차 경고사격→군사적 조치(5단계), 공중에서는 경고교신 및 신호→차단비행→경고사격→군사적 조치(4단계) 절차에 따라 군사적 행동이 진행된다. 
 
그래픽/뉴시스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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