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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박 황산화물 규제 2020년 예정대로…해운·정유 엇갈린 표정
"규제 불확실성은 덜었지만…해운업계, '눈치보기' 이어질 듯"
2018-10-29 15:20:09 2018-10-29 16:51:56
[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국제해사기구(IMO)가 황산화물 규제 시행을 예정대로 오는 2020년 1월 1일 시행한다는 방침을 재확인했다. 선박 환경규제에 선제적인 대응에 나섰던 정유업계는 한숨을 돌린 반면, 내심 연기를 기대했던 해운업계는 새로운 운임 체계를 화주들에게 관철시키는 게 과제로 떠올랐다.
 
29일 해운업계에 따르면 국제해사기구는 지난 22~26일 영국 런던에서 열린 제73차 해양환경보호위원회(MEPC)에서 황산화물(SOx) 배출규제를 기존대로 오는 2020년 1월1일부터 시행하기로 결정했다. 내년 5월 개최하는 해양환경보호위원회 회의에서는 저유황유 관련 품질과 조달 여부 등을 논의할 예정이다.  
 
앞서 지난 19일 도널드 트럼프 미국 행정부는 선박연료 황 함량 규제 시행을 연기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다는 외신보도가 나온 뒤 국내외 해운업계를 비롯해 정유, 조선업계가 술렁거렸다. 규제 시행이 미뤄질 경우 저유황유 수급은 물론 선박 발주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어 관련 업계의 이목이 집중됐다. IMO가 기존 방침을 재확인함에 따라 해운과 정유, 조선은 규제의 불확실성을 어느 정도 해소할 수 있게 됐다.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 머스크의 선박이 미국 캘리포이나주 오클랜드항에서 하역을 하고 있는 모습. 사진/뉴시스
 
다만 해운업계의 대응책에 뚜렷한 대세가 없어 업종간 '눈치싸움'은 지속할 것으로 보인다. 현재 해운업계가 선박 연료유의 황 함량 기준을 기존 3.5%에서 0.5%로 낮출 수 있는 방안은 크게 세 가지다. 기존 선박에 탈황장치인 스크러버를 장착하거나 액화천연가스(LNG)선을 발주해 새 배를 운항하는 방안, 저유황유를 사용하는 방법 등이 있다. 저감장치와 LNG선 발주는 일시적으로 초기 설비투자비가 급증해 부담이 될 수 있고, 저유황유의 경우 중장기적으로 연료비가 늘어나는 문제가 있어 해운업계의 고민이 크다.
 
세계 1위 컨테이너선사인 덴마크 머스크는 유류비 인상분을 운임에 반영해 화주에게 전가하는 방안을 추진하고 있지만, 업계의 대세로 자리 잡을 수 있을지는 미지수라는 게 전문가들의 공통된 평가다. 저유황유 가격이 기존 벙커C유보다 50% 이상 비싼 데다가 해운업계 내 선복량(화물적재량) 공급과잉이 해소되지 않고 있어 머스크 등 시장 주도권을 쥔 대형 해운사들만 유류비 인상분을 관철시킬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해운업계 관계자는 "운임인상으로 화주에게 비용 전가가 가능한지 여부는 선종별 수요와 공급 상황에 따라 다르게 나타날 수 있다"며 "정유업계의 경우 벙커C유와 경유, 휘발유 생산 비중을 조절하는 방식으로 대응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한편, 국적 제1선사인 현대상선은 스크러버 장착이라는 큰 방향을 정하고, 단계적인 도입을 추진 중이다. 정유업계는 현대오일뱅크가 내년 10월부터 저유황유 공급에 나서기로 한 가운데 SK이노베이션이 오는 2020년 7월부터 하루 3만8000배럴 규모의 감압 잔사유 탈황 설비(VRDS)를 완공하고, 양산에 들어간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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