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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VIP 뜻"…'CJ 이미경 퇴진 압박' 조원동 유죄 확정
전화녹음파일 증거 인정…징역 1년 및 집행유예 2년
2018-10-25 16:38:36 2018-10-25 16:38:36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이미경 CJ(001040)그룹 부회장의 퇴진을 강요한 혐의로 기소된 조원동 전 청와대 경제수석에 대해 대법원이 유죄를 확정했다.
 
대법원 2부(주신 노정희 대법관)는 25일 강요미수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조 전 수석에 대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 전 수석과 손경식 CJ그룹 회장 사이의 지난 2013년 7월 전화통화 내용이 담긴 녹음파일의 증거능력을 인정할지가 사건의 쟁점이었다. 또 조 전 수석의 강요범행에 관한 박근혜 전 대통령과 공모관계 여부와 강요죄의 고의를 인정할 수 있는지도 관건이었다. 대법원은 원심과 마찬가지로 전화통화 녹음파일의 증거능력, 강요죄의 공모와 고의에 관한 기존 법리를 재확인했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과 공모해 2013년 7월 손 회장에게 "VIP의 뜻입니다. 이미경 부회장이 경영에서 손을 떼게 하십시오"라는 취지로 요구했으나 손 회장과 이 부회장이 이에 응하지 않아 미수에 그친 혐의(강요미수)로 불구속기소 됐다.
 
1심은 "조 전 수석과 박 전 대통령 간 공모관계가 인정된다. 조 전 수석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이라는 사실을 인식하고 있었다. 하지만 경제수석 지위를 이용해 대통령 요구에 응하도록 손 회장을 압박했다"며 조 전 수석에게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항소심도 "피고인은 박 전 대통령의 지시가 위법한 목적과 의도를 가지고 있었던 것을 분명히 인식했음에도 이에 따르고 피해자들에게 수사 가능성 등을 언급하며 해악을 알려 강요죄 고의가 충분히 인정된다"며 "피고인은 업무 관련 정당한 행위로 죄가 아니라고 주장하지만 정당 행위가 되려면 행위나 동기, 목적 등이 정당해야 하는데 이번 사건처럼 위법한 지시를 따랐을 때 위법성이 부인되는 것은 아니다"며 1심과 같이 징역 1년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조원동(오른쪽) 전 청와대 경제수석이 지난 7월18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고등법원에서 열린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은 후 법원을 나서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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