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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저임금 인상, 생산가능인구 고려해도 취업자수 영향 있다"
라정주 원장 "객관적 분석 위해 최임 결정주기 확대 필요"…"노동정책, 구체적 실태조사 바탕 돼야"
2018-10-25 14:58:12 2018-10-25 14:58:12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급격한 최저임금 인상이 취업자수 증가폭 둔화에 영향을 미쳤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소득 증가→소비 증가→생산 증가'로 이어지는 소득주도성장 효과에 대해 노동시장에 우선적으로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야 한다는 지적이다.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라정주 파이터치연구원장은 "데이터를 분석해보면 생산가능인구 감소로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정부 주장은 맞지 않다"며 이 같이 밝혔다. 앞서 정부는 7월 취업자수가 5000명 증가해 2010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최저치를 기록한 데 대해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주요 원인으로 꼽았다.
 
라 원장은 생산가능인구를 고려해 취업자수를 비교하는 방법으로 작년 같은 기간 대비 '취업자수/생산가능인구' 추이 검토를 제안했다. 라 원장에 따르면 이 수치는 올해 최저임금 7530원이 적용된 직후인 올 2월부터 급격히 떨어졌다. 생산가능인구 감소를 감안해도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취업자수 감소가 뚜렷했다는 것이다.
 
직업 유형별로도 최저임금 영향을 직접 받는 단순노무 종사자 취업자수 감소폭이 컸다. 최저임금 적용 대상자 고용률이 줄어들면서 전체 취업자수 증가폭이 둔화됐다는 설명이다.
 
25일 여의도 중소기업중앙회에서 열린 '노동현안 제도개선 토론회'에서 토론자들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강명연 기자
 
최저임금과 취업자수가 직접적인 인과관계가 있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에 미치는 영향을 근거로 제시했다. 라 원장이 정량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아파트 경비원이나 커피숍 종업원 등 최저임금 적용을 받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수요(일자리)가 각각 11.28%, 14.49% 감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생산과 소비 감소로 이어진다는 설명이다. 
 
반면 컴퓨터 시스템 설계자나 경리 사무원 등 최저임금 영향을 받지 않는 노동자의 경우 최저임금 인상으로 노동 공급량이 0.88% 늘었다. 최저임금 인상이 노동시장의 수요와 공급에 미치는 영향을 합쳤을 때 일자리 감소로 귀결된다는 것이다. 라 연구원은 "일자리 안정자금을 감안해도 올해 7530원 최저임금 인상으로 47만명에 이르는 일자리가 감소했다는 결론이 나왔다"고 말했다.
 
라 원장은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 역시 시장에 미치는 부정적인 영향이 클 것으로 예상되는 만큼 결정을 재검토하는 게 가장 바람직하다"고 강조했다. 하지만 현실적으로 어려운 점을 감안해 차등적용을 고려해야 한다는 얘기다.
 
현행 1년인 최저임금 결정 주기를 2년으로 확대할 필요성도 제안했다. 라 원장은 "최저임금이 미치는 영향은 최소 연단위로 분석해야 하는데, 올해 최저임금이 시행중인 가운데 내년도 최저임금을 결정하다보니 결정 과정에 최저임금 인상 영향을 제대로 고려할 수 없다"며 "최저임금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영향이 큰 만큼 객관적인 분석을 위해 결정 주기 확대를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최저임금 결정방식에 대해서는 "노사 양측의 차이가 극명해 사실상 정부 정책 영향을 받는 공익위원이 결정하는 구조임에도 위원회 성격상 정부가 책임에서 자유롭다"며 "정부나 국회가 결정하는 구조로 바뀌면 일방의 주장이 관철되기 어렵기 때문에 급격한 인상 가능성을 줄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토론자들은 노동제도 전반에 노사합의와 합리적 근거를 바탕으로 유연한 적용이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했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경제정책본부장은 "노동문제가 사회적으로 논란이 되는 것은 준비가 부족한 상황에서 정책이 급격하게 일률적으로 시행됐기 때문"이라며 "관련 법을 개정해 제도를 미리 개선하지 않은 책 사후적 지원책만으로 현장의 부작용을 막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박성택 중소기업중앙회 회장은 "영세사업장 비중이 세계 최고 수준인 우리나라는 노동정책에 민감할 수밖에 없어 구체적인 실태와 통계를 기반으로 논의하는 것이 중요하다"며 "노동현안과 관련해, 일시적 지원책 논의를 넘어 근본적인 대안을 제시하는 제도가 마련돼야 한다"고 말했다.
 
중소기업중앙회는 이날 토론회를 통해 마련된 의견을 토대로 정리한 입장을 국회와 정부에 전달하고 관련 법 개정을 촉구할 예정이다.
 
지난 7월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최저임금위원회 전원회의에서 내년도 최저임금이 8350원으로 결정됐다. 사진/뉴시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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