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금감원,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 집중 단속
연말까지 집중 신고기간 운영…라디오·웹툰 통해 근절캠페인 전개
2018-10-14 12:00:00 2018-10-14 12:00:00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감독원이 보험업계와 함께 사무장병원 등 조직형 보험사기에 적극 대응하기로 했다. 보험사기혐의자의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하고, 근절캠페인도 전개 할 방침이다.

14일 금감원은 경찰청의 보험사기 특별단속을 지원하기 위해 이달 15일부터 오는 12월 31일까지 집중 신고기간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또 보험사기를 근절하는 다양한 캠페인도 실시한다고 전했다.

이는 최근 보험사기가 국민건강보험과 연계돼 민영보험은 물론, 공영보험(건강보험) 재정까지 악화시키고 있기 때문이다. 금감원에 따르면 보험사기로 인해 연간 민영보험 4조5000억원, 건보재정 5010억원의 누수가 발생하고 있다.

특히 영리 목적의 사무장병원은 허위(과다)입원 등 과잉진료를 부추겨 공·민영 보험제도의 근간을 뒤흔드는 대표적인 사례로 꼽힌다.

신고대상은 사무장병원이 연루된 보험사기, 병원관계자 및 보험설계사 등이 개입된 조직형 보험사기 행위 등이다. 신고자는 금감원 및 각 보험사 '보험범죄신고센터'에서 일괄접수가 가능하며, 제보 내용에 따라 기념품 및 포상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보험사기 근절 캠페인은 라디오부터 웹툰까지 다양한 경로로 진행될 계획이다.

라디오 광고는 대표적인 보험사기 유형을 안내하고 “보험사기는 반드시 적발된다”는 메시지를 전달한다. 또 보험사기 신고 방법 등을 알리는 유인물을 제작해 배포하고, 일반인들에게 자연스럽게 사무장병원의 위법성이 인지되도록 관련 웹툰도 제작할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는 일반범죄와 달리 조직적·계획적이며 은밀하게 진행되므로 근절을 위해서는 국민들의 관심과 제보가 필요하다"며 "병원관계자나 보험설계사 등으로부터 상식적으로 이해되지 않는 제안을 받거나, 허위 진료확인서 발급에 협조하는 의료인을 목격한다면, 금융감독원 또는 보험회사에 제보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금융감독원은 14일 조직형 보험사기 신고기간 근절캠페인을 운영한다고 밝혔다. 사진/ 뉴시스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