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시아나항공노조 임단협 갈등에 파업 준비…"기내식 대란에 직원 몫 없어"
노조 기본급 5.0%와 성과급 300% 요구 vs 사측 기본급 4.0% 제안
2018-10-04 10:11:23 2018-10-04 11:23:03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아시아나항공노조가 임금 및 단체협상(이하 임단협) 갈등으로 쟁의행위 준비 절차에 돌입했다. 노사는 임금인상 폭을 두고, 이견을 좁히려고 했지만 끝내 무산됐다. 중앙노동위원회의 조정 절차가 남은 가운데 노사가 최종 합의점을 도출할지 항공업계의 관심이 쏠린다.  
 
민주노총 아시아나항공노조는 4일 "쟁의행위 찬반투표를 실시한다"고 밝혔다. 노조법에 따라 쟁의행위를 하려면 조합원의 찬반 의사를 묻는 투표를 진행해야 한다. 조합원 과반 이상이 쟁의행위에 찬성할 경우 노조는 쟁의권을 획득, 파업 등 쟁의행위에 나설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 승무원이 비행을 위해 이동하고 있다. 올해 기내식 대란과 지연운항 사태로 승무원의 노동강도는 크게 증가했다. 사진/뉴시스
 
 
노사는 최근까지 임단협 교섭을 진행해 막판 조율을 시도했다. 노조는 지난 7월 기내식 대란 사태로 직원의 노동환경이 크게 악화된 점을 고려해 임금 인상과 성과금을 요구했다. 노조는 기본급 5.1% 인상과 비행수당 5.0% 인상안을 제시했다. 성과금은 통상임금의 300%를 요구했다. 최근 지연운항이 빈번해지면서 지연운항수당을 연장수당으로 지급하는 방안을 제안했다. 아시아나항공은 기본급 4.0%를 인상하고, 비행수당 2.0% 인상하는 안을 제시했다. 노조는 노사의 입장이 크게 엇갈리자 지난달 교섭 결렬을 선언했다. 
 
노조는 중앙노동위원회에서 조정 절차를 밟는 동시에 쟁의권 확보에 나섰다. 올해 아시아나항공 사태로 직원의 사기가 크게 떨어져 쟁의행위 찬반투표는 가결될 확률이 높을 것으로 노조는 보고 있다. 문제는 항공업이 필수유지업무 사업장인 점이다. 노조가 쟁의권을 확보, 파업에 나서도 20% 미만의 인력만 파업에 참여할 수 있다. 노조가 파업을 해도 회사에 영향을 미칠 수 없는 점은 노조에 불리한 점이다.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은 지난달 11일 아시아나항공 강서 사옥에서 열린 임원회의에서 직원의 사기가 높아질 수 있도록 각별하게 신경쓰라고 지시했다. 노조 관계자는 "사측이 제시한 임금인상률은 사기 진작에 대한 의지가 없다는 방증"이라며 "경영진 생각에 직원의 몫은 여전히 없다"고 비판했다. 
 
한편 아시아나항공조종사노조는 지난달 28일 올해 임단협을 마쳤다. 조합원 82.2%가 노사 잠정합의안에 찬성했다. 기장과 부기장의 기본급은 올해부터 각각 25만원, 15만원 인상된다. 선임 기장의 직무수당은 월 55만원, 부기장은 30만원 오른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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