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아파트 부실시공으로 최근 3년간 적발된 사업장이 37곳, 3만5000세대에 달하는 등 매해 증가세를 보이고 있다. 적발된 건설사는 총 20곳으로 부영주택 등 대형업체가 포함돼 있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자유한국당 민경욱 의원이 국토교통부에서 제출받아 3일 공개한 자료에 따르면 2016년부터 지난 7월 말까지 전국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된 사업장은 총 37곳, 3만5831세대에 달했다. 부실시공 사업장은 2016년 8곳에서 지난해 19곳으로 늘었고 올해도 7월까지 10곳이 적발돼 이미 작년 과반을 넘어서는 등 매년 증가 추세다. 지역별로 대전이 8곳으로 가장 많았고, 경기도 6곳, 경남 5곳, 서울·세종·경북이 각각 4곳으로 뒤를 이었다.
적발된 총 20곳의 건설사 중에는 대형 건설사와 중견 건설사 등이 총망라돼 부실시공에 대한 불안이 커지고 있는 실정이다. 민 의원에 따르면 가장 많이 적발된 부영주택의 경우 지난해 경북 외동 부영 1·2단지, 부산신항만 부영 임대아파트 등 총 12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으로 적발됐다. 부영주택은 작년 10월 부실시공으로 입주민 피해를 발생시키거나 부실시공에 대한 구체적인 민원이 제기된 12개 현장에 대해 국토부의 특별점검을 받은 바 있다. 이 외에 164건의 시정지시와 벌점 22점 부과, 영업정지 3개월 처분을 받기도 했다.
계룡건설은 대전 학의뜰 공동주택, 세종 행정중심복합도시 L4블럭 등 총 4개 사업장에서 부실시공이 적발돼 벌점 부과 제재를 받았다.
포스코건설의 경우 2016년 서울 내곡지구 1단지 사업에서 설계기준과 다른 시공으로 벌점을 부과받았고, 올해 3월 부산 해운대관광리조트 복합개발사업과 관련해 가시설물 설치상태 불량에 따른 안전사고 발생 위험으로 공사 중지 명령을 받는 등 2건의 부실시공이 적발됐다.
그러나 부실시공에 대한 제재가 대부분 ‘솜방망이 처분’에 그치고 있어 소비자 피해 보호대책이 절실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 37건의 부실시공 사업에 대해 총 48건의 제재가 내려졌는데, 경징계인 벌점 부과가 66.7%로 다수를 차지했고 시정명령이 20.7%로 뒤를 이었다. 공사중지, 영업정지, 형사고발 등 중징계는 4.2%에 불과했다.
민 의원은 “업체 규모와 관계없이 건설사의 부실시공 논란이 일면서 소비자 피해가 증가하고 있다”며 “국토부는 철저한 관리·감독과 처벌 강화로 반복되는 부실시공을 원천 봉쇄해야 한다”고 말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의중 금융부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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