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기업중앙회는 내달 1일부터 15일까지 '2018년도 제4차 외국인근로자 신청접수'를 실시한다고 30일 밝혔다.
최소 3만2250명의 2018년도 제조업 쿼터 도입계획에 따라 지난 3차 배정까지 2만7277명을 배정했지만, 중소기업에서 1만1700명 초과된 3만8977명을 신청해 현장의 인력난을 보여주었다.
이번 제4차 배정은 올해 마지막 배정으로 이전 차수 미발급건을 포함한 7336명 규모다.
신청 대상 국가는 ▲네팔 ▲미얀마 ▲방글라데시 ▲베트남 ▲스리랑카 ▲인도네시아 ▲우즈베키스탄 ▲캄보디아 등 16개국이며 고용노동부 워크넷을 통해 사전에 내국인 구인신청이 돼 있어야 한다.
외국인근로자 고용을 희망하는 중소기업은 중소기업중앙회 지역본부에 팩스, 방문 또는 우편으로 고용허가서 발급을 신청할 수 있다.
고용노동부는 오는 26일 합격업체를 확정 발표한 뒤 합격업체를 대상으로 11월 1일부터 6일까지 고용허가서 발급을 진행한다.
이재원 중기중앙회 고용지원본부장은 "내국인 근로자를 구하지 못해 경영애로를 겪는 30인 미만 영세 중소기업이 이번 신청을 통해 안정적 생산 활동을 지속할 수 있길 바란다"고 말했다.
외국인근로자 신청에 대한 자세한 사항은 중소기업중앙회 홈페이지와 고용허가제 홈페이지에서 확인할 수 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