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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G협의회, 망 중립성 유지·완화 논의 시동
"국내·외 기업 차별 문제도 함께 검토"…2차 회의 10월30일
2018-09-28 15:41:33 2018-09-28 15:41:33
[뉴스토마토 박현준 기자] 5G 통신정책 협의회(이하 협의회)가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및 완화 여부에 대한 논의를 시작했다. 망 중립성 원칙이란 통신망을 제공하는 사업자는 모든 콘텐츠를 동등하고 차별 없이 다뤄야 한다는 원칙이다. 정부는 망 중립성 원칙을 유지하고 있다. 미국 연방통신위원회(FCC)는 지난해 망 중립성 원칙을 폐지한 바 있다. 
 
(왼쪽부터)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과 김용규 5G 통신정책협의회 위원장(한양대 교수)이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열린 브리핑실에서 회의 결과에 대해 발표하고 있다. 사진/박현준 기자
 
협의회는 28일 정부과천청사에서 제1소위 첫 회의를 열고 망 중립성 원칙 유지 및 완화 여부에 대해 논의했다. 망 중립성 유지 입장인 오병일 진보 네트워크 활동가는 "망 중립성으로 인해 5G에서 어떤 문제가 발생하는지 근거가 필요하며 빠른 트래픽 처리를 위해 별도의 대가가 필요한 경우 중소 콘텐츠 제작사(CP)에게 불리하다"고 말했다. 오씨는 제로레이팅에 대해서도 반대 입장이다. 그는 "통신사가 자사 서비스나 특정 서비스에 대한 배타적 제로레이팅을 할 경우 불공정 행위 시 제한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제로레이팅이란 CP가 이용자의 데이터 이용료를 면제 또는 할인해 주는 것을 말한다. 
 
망 중립성을 완화해야 한다는 입장인 김성환 아주대학교 경제학과 교수는 "대용량 트래픽이 발생하며 망 중립성 완화의 필요성이 증대됐다"며 "CP가 통신망의 일정 용량 이상을 점유하면 속도를 지연하거나 중소 CP에 대해 트래픽을 우선 처리해줄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어 김 교수는 "제로레이팅은 특정 트래픽을 우대하거나 지연하는 것이 아니라 대가를 이용자가 아닌 CP가 내는 것이므로 망 중립성 위반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밖에 망 중립성 유지를 법제화해 강화하자는 의견과 망 중립성의 예외인 관리형 서비스를 더 폭넓게 인정하자는 의견도 나왔다. 관리형 서비스는 망 중립성 원칙과 별개로, 국내에서는 인터넷(IP)TV와 VoIP(인터넷전화)가 인정되고 있다. 
 
협의회는 오는 10월30일 오전 10시에 제1소위의 두 번째 회의를 진행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두 번째 회의부터 관리형 서비스와 제로레이팅 등 특정 주제 중심으로 보다 심도있게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전성배 과기정통부 통신정책국장은 이날 오후 열린 브리핑에서 "협의회에 임하는 정부의 철학은 국민들이 혜택을 받고, 기존 혜택이 줄어들지 않는 것에 모든 것을 집중한다는 것"이라며 "국내 기업이 외국기업과 비교해 문제가 되지 않도록 하는 것도 같이 검토할 것"이라고 말했다. 
 
5G 통신정책 협의회는 지난 11일 출범했다. 협의회는 5G 상용화 이후 통신시장 환경변화에 따른 통신정책 방향에 대한 사전 검토를 위해 마련됐다. 과기정통부는 협의회를 통해 업계와 전문가들의 의견을 듣고 향후 정책 수립에 참고할 예정이다.
 
협의회는 ▲통신사·제조사·인터넷기업 등 업계 10명 ▲학계·연구기관 등 전문가 13명 ▲소비자·시민단체 3명 ▲정부 2명 등 총 28명으로 구성됐다. 의제별로 2개 소위가 운영된다. 제1소위는 '5G 시대 대비 통신시장의 공정경쟁 환경 조성방향'을 정책의제로, 망 중립성·제로레이팅· 망 이용대가·상호접속 등에 대해 논의한다. 제2소위는 '5G 서비스 진화에 따른 통신서비스 정책방향'을 정책의제로, 데이터 이용량 증가에 따른 대응방향·통신설비제도 및 번호자원관리 등에 대해 논의할 예정이다. 
 
박현준 기자 pama8@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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