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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능 고철 유통한 회사, 몰랐더라도 손해배상 책임"
대법 "환경정책기본법 정한 '원인자' 해당하면 책임져야"
2018-09-23 09:00:00 2018-09-23 09:00:00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방사능 오염 사실을 모르고 고철을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서 정한 '환경오염 또는 환경훼손의 원인을 발생시킨 자(원인자)'에 해당한다면 피해자에게 손해배상책임을 져야 한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고철 재활용 판매업체인 M회사가 D회사·C회사를 상대로 제기한 9500만원대 손해배상청구 소송 상고심에서 "맨 처음 고철을 배출한 C회사는 M회사에 3300만여원을 지급하라"며 원고 일부 승소 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23일 밝혔다.
 
대법원은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은 원자력안전법 등의 법령에 따라 처리돼야 하고 유통돼서는 안 된다. 사업 활동 등을 하던 중 고철을 방사능에 오염시킨 자는 원인자로서 관련 법령에 따라 고철을 처리함으로써 오염된 환경을 회복·복원할 책임을 진다"며 "이러한 조치를 취하지 않고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타인에게 매도하는 등으로 유통시킴으로써 거래 상대방이나 전전 취득한 자가 방사능오염으로 피해를 입게 되면 그 원인자는 방사능오염 사실을 모르고 유통시켰더라도 환경정책기본법에 따라 피해자에게 피해를 배상할 의무가 있다"고 판시했다.
 
M회사는 D회사로부터 고철을 받아 대기업에 납품했다. 그 전에 D회사는 C회사로부터 고철을 받아 M회사에 납품하는 구조였다. 2014년 3월 M회사는 D회사로부터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지급받았고 C회사에도 방사능 오염 사실을 알렸다. C회사는 D회사에 반품된 부분에 상응하는 대금을 반환했다.
 
이후 M회사는 "완전한 물품을 공급할 의무가 있음에도 방사능에 오염된 고철을 납품했으므로 하자담보책임, 불완전이행으로 인한 채무불이행책임 또는 불법행위로 재산상 피해를 입었다"며 D회사 뿐만 아니라 D회사에 고철을 제공한 C회사에 대해서도 손해배상청구 소송을 제기했다.  
 
1심은 "M회사가 방사능 오염물질 제거를 위해 대기업에 고철을 납품하지 못한 사실 등이 인정되므로 D회사는 M회사에 1000여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C회사에 대해서는 "고철을 제조해 M회사에 직접 준 게 아니라 단순히 수집해 D회사에 판매한 C회사가 고의·과실로 인한 위법행위로 M회사에 손해를 가한 것이라고 보기 어렵다"며 배상책임이 없다고 판단했다.
 
항소심은 D회사에 대해서는 손해배상 책임이 없다고 봤다. D회사가 자신들의 1심 패소 부분 중 일부에 대해 항소하지 않았기에 항소심은 항소인인 원고 M회사에 불리하도록 1심 판결을 변경할 수 없었다. 따라서 M회사의 D회사에 대한 항소를 기각한 것이다.
 
다만 항소심은 1심이 인정하지 않았던 C회사 손해배상 책임에 대해 "헌법 제35조 제1항, 환경정책기본법 등의 취지와 관련 규정 등에 비춰 C회사가 방사능으로 오염된 고철을 발생시킨 후 거래에 제공해 유통시켰다면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고철을 전전 취득한 M회사에 대해서도 위법행위를 한 것이어서 손해배상책임이 있다"고 판결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이 옳다고 봤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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