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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 일부 인상
1·2·3종 100원, 6종 50원↑…4·5종은 그대로
2018-09-20 15:47:26 2018-09-20 15:47:26
[뉴스토마토 조문식 기자] 경기도가 관리하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일부 인상된다.
 
도 도로정책과 관계자는 “내달 1일부터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의 통행료를 차종별로 최대 100원까지 인상한다”고 20일 밝혔다. 이어 “서수원~의왕 간 고속도로는 민간투자시설사업 실시협약에 따라 차종별로 정해진 ‘불변가 통행료’에 전년도 소비자물가지수 변동분을 반영해 징수가 용이한 100원 단위로 통행료를 조정·징수하게 돼 있다”고 인상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따라 1종(승용차) 차량은 현재 800원에서 100원 인상된 900원, 2·3종(버스, 화물차 등) 차량은 900원에서 100원 인상된 1000원으로 각각 조정된다. 6종(경차) 차량은 승용차 인상요금의 50%를 적용, 400원에서 50원 오른 450원이 된다. 4·5종(10톤 이상 대형화물차 등) 차량의 경우 기존과 동일한 1200원을 받는다.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는 수원 금곡동과 의왕 청계동을 잇는 13.07km 길이의 도로다. 지난 2013년 완공됐고, 당시 2631억원의 민간자본이 투입됐다.
 
도 관계자는 “통행료를 인상하지 않을 경우 실시협약에 따라 연간 약 46억원에 달하는 민자도로 사업자의 수입 감소분을 도가 재정지원하게 돼있어 통행료 인상이 불가피 한 실정”이라고 말했다.
 
경기도는 민자도로인 서수원~의왕 간 고속화도로 통행료가 일부 인상된다고 20일 밝혔다. 사진/경기도청
 
조문식 기자 journalmal@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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