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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넷은행특례법, 정무위 통과
중기 제외 법인대출 금지…내일 본회의 의결
2018-09-19 16:20:24 2018-09-19 16:20:24
[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 제정안이 19일 국회 정무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산업자본의 인터넷전문은행 보유 지분 상한을 기존 은행법 기준 4%에서 34%로 높이는 내용으로, 20일 본회의 표결에 부친다. 
 
정무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어 은산분리(산업자본의 은행소유 제한) 규제완화를 골자로 한 인터넷은행특례법안을 의결했다. 지난 17일 여야 3당 원내대표 간 최종합의 결과가 반영된 것으로, 국회 본회의 통과가 확실시된다. 
 
은산분리 완화 대상은 법률에서 제한하지 않고 경제력 집중 억제, 정보통신기술(ICT) 자산 비중 등을 감안해 시행령에서 규정하도록 했다. ICT 관련 자산 비중이 50% 이상인 기업에는 예외적으로 34%의 지분보유를 허용한다는 내용을 부대의견에 담았다. 개인 총수가 있는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자산 10조원 이상)인 재벌기업의 인터넷은행 진출 제한도 시행령을 통해 규정케 했다. 정부가 시행령을 만들 때 법안 논의 과정에서 제기된 사항을 충분히 고려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은 원칙적으로 제외하게 했다. 
 
은산분리 완화에 따른 은행의 사금고화 우려를 감안해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해서는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와 대주주 지분 취득을 전면 금지하는 등의 장치를 마련했다. 중소기업을 제외한 법인에 대한 대출을 금지하고 비대면을 원칙으로 하는 등 인터넷은행의 영업 범위도 규정했다.
 
이날 전체회의에서는 은산분리 원칙이 훼손될 것이란 우려의 목소리도 나왔다. 은산분리 규제 완화에 반대 입장을 고수했던 더불어민주당 이학영 의원은 “시행령은 정권이 바뀌면 언제든지 바꿀 수 있다. 부대의견으로 충분하다지만 법적 강제력이 없다”며 “재벌 제외 원칙을 지키지 못한 것”이라고 지적, 법안 처리를 반대했다. 그러면서 “은산분리 원칙 훼손 가능성을 열어둔 여야 합의안 도출에 깊은 유감”이라며 “카카오와 KT에 면죄부를 줘서는 안 된다”고 강조했다.
 
정의당 추혜선 의원도 “논의과정이 졸속으로 강행돼 사회적 반대 부딪힐 것이다. 재벌의 은행 소유 제한도 법안에 넣지 않고 시행령에 넣어 향후 정권에 따라 시행령을 개정해 재벌이 참여할 수 있는 길을 열어줬다”고 우려했다. 바른미래당 지상욱 의원의 경우 전체회의에 앞서 열린 법안1소위에서 논의 도중 법안 처리에 반대한다는 뜻을 밝히고 퇴장했다.
 
한편 최종구 금융위원장은 이날 회의에서 “인터넷은행특례법은 인터넷은행 활성화를 유도하기 위한 법안으로 소비자의 이용 편의성을 높이고 핀테크 산업 발전 및 우리 경제의 혁신 발전에 기여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며 “국회 본회의를 통과하면 조속한 시일 내에 시행령 제정 등 후속 조치를 완료해 법률안 시행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19일 국회에서 진행된 정무위원회 제1차 전체회의를 민병두 정무위원장이 주재하고 있다. 이날 정무위에서는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인터넷전문은행 설립 및 운영에 관한 특례법'(인터넷전문은행법)을 가결했다. 이 법은 오는 20일 본회의에 상정될 예정이다. 사진/뉴시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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