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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은 현장에도 감독자 상주…철도공단, 감리배치 기준 개선
2018-09-19 14:47:21 2018-09-19 14:47:21
[뉴스토마토 이해곤 기자] 앞으로 철도분야 전기개량공사의 경우 소규모 현장에도 감독자가 상주하도록 기준이 강화된다.
 
한국철도시설공단은 공사 현장에 상주하는 감리원 수에 대한 최소 배치 기준 및 감리원 추가투입에 대한 대가 산정 기준을 개선했다고 19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철도분야 전기설비들은 열차가 다니는 시간대에는 항상 작동되고 있어 이들을 개량하기 위한 공사는 열차운행이 종료된 야간에만 시행한다. 이에 공단은 열차운행선 야간공사에 대한 안전관리를 더욱 강화하기 위해 개선안을 마련했다.
 
먼저 공단은 개량공사가 신설공사에 비해 감독자의 업무가 과중하다는 점을 고려해 상주 감리원을 늘리고, 배치 비율을 상향 조정(비상주 감리원 대비)하는 방식으로 기준을 현실화했다.
 
이에 따라 야간에 감독업무를 수행한 감리원에게는 적정한 휴무시간이 보장되고, 교대근무도 가능해져 근무여건 개선에 크게 기여할 것으로 공단은 기대했다. 아울러 상주 감리원 수 증원(약 59%)에 따른 일자리 창출 효과도 나타날 것으로 전망된다.
 
장형식 철도공단 시설개량처장은 "전기개량공사 감리 최소배치 기준이 근본적으로 제도화될 수 있도록 법적 근거 마련을 위한 고시 개정을 산업통상자원부에 건의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세종=이해곤 기자 pinvol197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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