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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KDB생명 즉시연금 미지급금 지급 권고
연금액 산출기준 명시·설명 사실 인정 못해
2018-09-19 10:15:43 2018-09-19 12:09:01
[뉴스토마토 양진영 기자] 금융감독원이 KDB생명에게 즉시연금 미지급금을 지급하라고 권고했다.
 
금융감독원은 18일 열린 즉시연금 관련 분쟁조정위원회 결과 청인의 주장대로 보험금을 지급하도록 결정했다고 19일 밝혔다.
 
금감원은 즉시연금 분쟁에 대해 피신청인이 신청인에게 연금액 산출기준에 관해서 명시·설명했다는 사실이 인정되지 않았다는 이유로 이같은 판단을 내렸다.
 
만기환급형 즉시연금은 목돈을 한번에 납부하고 매월 연금을 받다가 만기가 도래하면 보험사에 냈던 원금을 전부 돌려 받는 상품이다. 그러나 저금리기조로 공시이율이 하락했고, 계약자가 기대했던 최저보증이율보다 적은 연금을 받게 되지 계약자들이 민원을 신청하고 있다. 
 
당초 KDB생명은 즉시연금 약관에 ‘보험료 및 책임준비금 산출방법서에서 정한 바에 따라 계산한 연금액을 지급한다’고 명시된 만큼 분쟁소지가 적다는 입장이었다.
 
그러나 하지만 분조위는 이를 ‘만기 때 보험료 원금을 돌려주기 위한 재원을 차감한다’는 의미로 해석될 수 없다고 봤다.
 
한편, 이날 분조위는 즉시연금과 함께 다뤄진 암보험의 요양병원 입원·진료비 지급의 경우 삼성생명 암보험 분쟁에 대해서는 신청인의 요구를 인용한 반면, 교보생명 암보험에 대해서는 기각했다.
 
사진/금김원
 
양진영 기자 cam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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