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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불공정행위 ‘골프존’ 피해구제안 기각
이해당사간 입장차…골프존 “구제안 수정 계획 없어”
2018-09-18 15:31:25 2018-09-18 15:31:25
[뉴스토마토 조용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가 비가맹점을 차별해 논란을 빚은 골프존이 제출한 피해구제안을 기각했다. 
 
공정위는 전원회의 심의결과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동의의결로 해결할 수 없다고 판단해 동의의결절차 개시신청을 기각했다고 18일 밝혔다. 
 
지난 2012년 도입된 동의의결절차는 불공정행위를 한 기업이 피해자 구제방안과 개선방안을 제출하면 위법성 판단을 하지 않은 채 공정위가 조사를 마무리하는 제도다.
 
공정위에 따르면 지난 2016년 8월부터 가맹사업을 시작한 골프존은 본사와 거래하는 스크린골프장 중 가맹점에는 신제품 골프 시뮬레이터인 투비전((Two Vision, 2016년 7월 출시)과 투비전 플러스(Two Vision Plus, 2018년 4월 출시)를 출시했지만 비가맹사업자들에게는 공급하지 않았다. 
 
앞서 지난달 13일 골프존은 동의의결 절차 개시를 신청하면서 골프존이 제시한 신제품에 대해 구입의사를 표출한 비가맹점(미응답자 포함)이 50%를 넘으면 비가맹점용 신제품을 개발해 공급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2년 6개월간 총 300억원을 출연해 인근 스크린골프장으로부터 200m이내에 있는 스크린골프장이 폐업 또는 타 지역으로 이전을 원할 경우 골프 시뮬레이터를 매입하고, 보상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내놨다. 
 
공정위는 기각 이유에 대해 골프존과 이해관계자인 3개 비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사업자협동조합, 한국시뮬레이션골프문화협회, 대중골프협회), 가맹점주 사업자단체(전국골프존파크가맹사업자협의회)에게 골프존이 제시한 시정방안에 대해 의견을 제시했지만 단체 간 의견차이가 너무 큰 것으로 결론났다고 설명했다. 
 
나아가 골프존은 자신들이 제시한 시정방안이 최종방안이라고 하면서 추가 수정하거나 보완할 의사가 없음을 내비쳤다. 
 
공정위 관계자는 “조속히 전원회의를 개최해 골프존의 법 위반 여부, 제재 수준을 결정하기 위한 본안 심의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공정거래위원회. 사진/뉴시스
 세종=조용훈 기자 joyonghun@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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