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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뜰폰 전파사용료 내년말까지 면제
망 도매대가 인하에 이어 알뜰폰 활성화 강화 발판 마련
2018-09-18 11:30:00 2018-09-18 11:30:00
[뉴스토마토 이지은 기자]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이 15개월 추가 연장된다. 앞서 저가 요금제에 주로 사용되는 종량제 망 도매대가 가격도 지난해보다 인하됐다. 알뜰폰 경쟁력 강화를 위한 발판이 마련됐다는 분석이 나온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18일 알뜰폰 전파사용료 면제기한을 이달 30일에서 내년 12월31일로 연장하는 내용의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국무회의를 통화했다고 밝혔다. 
 
전파사용료 면제 추정액은 2018년 337억원, 2019년 354억원 수준이다. 40여개 알뜰폰 사업자가 납부해야 할 전파사용료가 감면되면서 저렴한 요금제 출시 등을 통해 국민들의 가계통신비 부담 경감 효과가 기대된다. 
 
앞서 과기정통부는 올해 종량제(RM) 망 도매대가가 데이터 1메가바이트(MB) 당 3.65원으로 지난해보다 19.1% 인하했다. 도매대가는 알뜰폰 사업자들이 통신 망을 빌려쓰는 대가로 이동통신사들에게 지급하는 돈이다. 가입자가 실제로 사용하지 않아도 알뜰폰 사업자가 이동통신사에 지불해야 하는 최소사용료는 월 1800원에서 1600원으로 200원 인하된 셈이다. 
 
알뜰폰은 지난해 말 752만명의 가입자를 확보하며 국민들의 통신비 부담 완화에 기여했다. 하지만 2016년과 2017년 각각 319억원, 264억원의 적자를 기록 중이고, 가입자 증가세 둔화도 나타나고 있다. 과기부는 알뜰폰 업체의 경쟁력을 높이고 지속적으로 저렴한 요금제를 출시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을 이룬 것이라고 설명했다. 
 
한편 전파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 통과로 지상파방송보조국(지상파 방송의 난시청 해소를 목적으로 개설되는 무선국)의 개설허가 시 심사권한이 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에서 중앙전파관리소장으로 이관된다. 방송보조국의 기술심사, 준공검사 등 관리업무를 중앙전파관리소로 일원화해 행정업무 효율성을 높이는 동시에 지역 방송사업자는 지역 관할 전파관리소에서 신속한 민원 처리를 받을 수 있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지은 기자 jieun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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