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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기 옴부즈만, 지역민생 규제혁신 나서
2018-09-17 16:39:29 2018-09-17 16:39:29
[뉴스토마토 최원석 기자] 현수기(가로등에 세로로 매달아 표시하는 광고물) 표시방법 규제권한이 부처에서 시·도로 위임하는 방안이 추진된다.
 
중소기업의 규제와 애로를 발굴해 개선하는 중소기업 옴부즈만은 울산시청과 17일 울산시청 상황실에서 '울산지역 민생규제 현장토론회'를 공동개최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토론회에서는 울산지역 중소기업이 현장에서 어려워하는 핵심규제 22건을 대상으로 행안부·환경부·산업부(국표원)·식약처 등 부처 공무원, 울산 지역기업·단체, 행정연구원이 참여해 규제문제점 분석 및 해결방안에 대해 열띤 토론을 벌였다. 참석자들은 ▲기업자율 및 시장확대 ▲신기술활용 촉진 규제개선 ▲성장저해 입지규제 개선 ▲현실괴리 규제기준 합리화 등 4개 주제로 구분·토의했다. 
 
첫번째 과제로 '가로등 현수기 표시방법 및 설치기간 완화' 건은 행정안전부에서 바로 개선하기로 했다. 그간 각종 행사 등을 위한 상업광고 목적 가로등 현수기를 중소기업이 활용할 수 있도록 개선(2015년)했지만, 규격이 지나치게 제한돼 관련산업 진흥 및 규제개선 효과창출이 미흡하다는 지적이 제기돼 왔다. 이에 행안부는 관련 표시기준 규제권한을 시·도에 위임토록 관련법령을 개정하기로 했다. 
 
또한 업계에선 전기 그라인더 관련 신기술 개발품 안전기준 마련이 필요하다고 제언했다. 전기 그라인더는 주축에 고정돼 있거나 나사로 결합돼야 인증취득·제품출시가 가능하나 나사결합이 필요 없는 원터치 신제품은 인증기준에 배치돼 판매가 불가한 실정이다. 
 
탁주·약주·청주의 총산도 기준도 규제 개선이 필요하다는 주장도 나왔다. 업계 관계자는 "총산이 낮으면 막걸리이고, 같은 방식으로 총산이 높은 제품을 생산하면 기타주류라는 것은 말이 안 된다"고 항변했다. 탁주는 0.5, 약주는 0.7, 청주는 0.3 이하 w/v%, 이를 초과시 기타주류로 분류된다. 
 
박주봉 옴부즈만은 "규제혁신은 중소기업 혼자, 옴부즈만 혼자가 움직이는 것이 아니라 중앙부처, 지자체, 기업이 힘을 모아 하나하나 문제를 들여다 보고, 기업의견을 한 번 더 구하는 것에 답이 있다"며 "1인당 지역내총생산 전국 1위인 울산이 보다 더욱 비상하고 기업이 기업활동에만 매진할 수 있도록 오늘 논의된 핵심규제 사항을 포함해 시대에 뒤떨어진 규제혁신에 더욱 힘껏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사진제공=중기부
 
최원석 기자 soulch39@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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