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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사, 현금거래보고 기준 2천만원→1천만원 강화
금융위, 특정금융거래보고법 시행령 개정안 입법예고
2018-09-14 15:46:35 2018-09-14 15:46:35
[뉴스토마토 최홍 기자] 금융당국은 향후 자금세탁방지기구(FTATF) 상호평가에 대비해 금융회사의 고액현금거래보고(CTR) 기준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강화한다. 또 대부업자에도 국제 기준의 자금세탁방지 의무를 부과한다.
 
금융위원회는 자금세탁방지기구 상호평가에 대비해 해외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자금세탁방지 제도를 정비하는 법안을 오는 17일부터 입법예고한다고 14일 밝혔다. 법안은 규제개혁위원회·법제처 심사와 차관·국무회의 등을 거쳐 내년 7월 1일부터 시행된다.
 
우선 금융위는 2000만원 이상의 현찰거래를 금융정보분석원(FIU)에 보고하는 방안을 마련한다. 금융회사와 고객 간 거래 중 고객이 현찰을 직접 금융회사에 지급하거나 금융회사로부터 받는 거래가 주요 대상이다.
 
금융정보분석원은 자금세탁이 의심되는 경우 정부분석심의회 심의 등을 거쳐 검찰·경찰·국세청·관세청 등 기관에 정보를 제공할 방침이다.
 
현재 국제금융 기준은 각국이 자금세탁위험을 낮추기 위한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우리나라도 금융거래보고 제도를 해외 주요국 수준으로 개선하기 위해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상향 조정한다. 우리나라 고액현금거래보고 기준금액은 미국, 캐나다, 호주 등 주요국의 기준금액(약 1000만원)보다 높다. 특히 주요국은 자금세탁, 테러 위험성이 높아짐에 따라 현금 사용에 대한 규제와 감시를 강화하는 추세다.
 
일반 금융회사와 달리 전자금융업자는 자금세탕방지의무가 부과되지 않고 있다. 이에 금융위는 자금세탁방지기구의 요구 기준에 맞도록 전자금융업자에도 자금세탁방지의무를 부과할 계획이다. 또 의무이행에 대한 검사 권한은 금감원에 위탁한다. 이외에도 금융당국은 자산규모 500억원 이상의 대부업자에도 자금세탕방지의무를 부과할 방침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우리나라도 자금세탁방지기구 주요국 수준에 부합하는 제도정비가 필요하다"며 "제도의 안정적 정착을 유도하기 위해 다양한 조치를 시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주요국 자금세탁방지 제도 현황. 자료/ 금융위
 
최홍 기자 g2430@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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