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롯데쇼핑 납품업체 직원 반복적 불법 사용 '적발'…검찰 수사 받는다
공정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과징금 8000만원 부과, 상습 법 위반 이유로 가중 처벌
2018-09-13 13:24:29 2018-09-13 13:40:04
[뉴스토마토 권대경 기자]롯데쇼핑이 서면 약정없이 납품업자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하다 경쟁당국에 적발됐다. 특히 롯데쇼핑은 2016년에 같은 내용으로 시정명령을 받고도 이번에 또 법을 위반해 검찰 수사를 받을 처지에 놓였다.
 
공정거래위원회는 13일 롯데쇼핑(주)을 대규모유통업법 위반 혐의로 시정명령과 함께 과징금 8000만원을 부과한다고 밝혔다. 나아가 공정위는 반복적 법 위반을 이유로 해당 회사를 검찰에 고발키로 했다.
 
공정위에 따르면 롯데쇼핑은 2015년 8월 26일부터 2016년 8월 16일까지 20개 대형마트 점포의 환경개선(리뉴얼) 작업을 진행하면서 118개 납품업자로부터 906명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사용했다. 문제는 사전에 서면 약정을 하는 등의 절차를 거치지 않았다는 점이다.
 
대규모유통업법 제12조에는 납품업자의 종업원을 파견받아 자신의 사업장에 근무하게 하기 위해서는 사전에 파견 조건을 서면으로 약정해야 한다.
 
앞서 롯데쇼핑은 2013년에도 같은 내용의 법을 위반해 2016년 공정위로부터 과징금 3억19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받았다.
 
공정위는 롯데쇼핑이 위법하게 파견받아 사용한 납품업자 종업원 인건비가 7600만원이고, 과거 법 위반 전력을 고려해 과징금 8000만원과 검찰 고발 조치를 취한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또 (주)세이브존아이앤씨에 대해서도 과징금 7200만원과 시정명령 조치를 내렸다. 이 회사는 2016년 1월부터 6월까지 성남점에서 59건의 판촉행사를 진행하면서 서면 약정을 하지 않고 222개 납품업자에게 판촉행사 비용 7772만3000원을 부담케 했다. 역시 대규모유통업법 위반이다.
 
문재호 공정위 유통거래과장은 "롯데쇼핑의 반복적 법 위반 행위에 대해 검찰 고발 조치를 내려 앞으로 시정명령의 실효성이 높아지고 거래 관행이 개선될 것"이라며 "부당한 납품업자 종업원 사용과 판촉 비용 전가 등의 불공정 행위를 지속적으로 감시할 예정"이라고 설명했다.
 
정부세종청사 공정거래위원회.사진/뉴스토마토DB
 
세종=권대경 기자 kwon21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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