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후배 성추행' 부장검사, 항소심도 집행유예
"1심 형량 권고 범위 벗어나지 않아"
2018-09-13 11:27:08 2018-09-13 14:11:51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후배 검사 등 여성 두 명을 강제추행한 혐의로 기소된 김모 전 부장검사가 항소심에서도 집행유예형을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1부(재판장 이성복)는 13일 강제추행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1심과 같이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공소장에 다소 불필요한 부분이 있으나 범죄 사실에 대해 법관에 예단을 줘 실체를 파악하는 데 장애를 일으킬 정도는 아니다. 1심 형량은 권고 범위를 벗어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전 부장검사는 지난 1월 회식 자리에서 후배 여검사를 강제 추행한 혐의와 지난해 6월에는 검사 출신 여자 변호사를 강제추행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서지현 창원지검 통영지청 검사의 안태근 전 검사장 성추행 폭로 이후 1월 출범했던 검찰 '성추행 사건 진상규명 및 피해회복 조사단'(단장 조희진 서울동부지검장)이 기소한 첫 사례였다.
 
1심은 김 전 부장검사에 대해 "공익의 대표자인 피고인은 성적 도덕 개념에 반하는 행위를 했다. 피고인 직업과 관계를 믿고 신뢰한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범죄를 했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며 "피고인이 2개월 동안 수감 생활을 하면서 반성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비록 피해자들로부터 용서받지는 못했지만, 피해자들이 현 상황에서 피고인에 대해 엄한 처벌을 바라지 않는 점, 이번 범행으로 피고인이 사회적 지위와 명예를 상실한 점, 피고인의 가족들이 입은 상처가 크다는 점을 참작했다"며 집행유예를 선고하고 석방했다.
 
지난달 법무부는 검사징계위원회를 열고 김 전 부장검사를 면직했다. 면직된 검사는 2년간 공직을 맡거나 변호사로 활동할 수 없다.
 
서울법원종합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