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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란우산공제 압류방지통장, 13일부터 시중은행서 개설 가능
2018-09-13 09:01:05 2018-09-13 09:01:05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중소벤처기업부가 13일부터 노란우산공제 가입자 보호를 위한 압류방지통장 개설이 가능하다고 밝혔다
 
그 동안 노란우산공제금 압류를 우려해 공제금을 현금으로 수령하는 불편이 있었으나, 중소기업협동조합법과 시행령 개정에 따라 공제금을 압류방지통장으로 수령할 경우 계좌 압류가 원천적으로 금지돼 노란우산공제에 가입한 소상공인 공제금이 보다 안전하게 보호받을 수 있게 됐다.
 
압류방지를 위한 은행계좌의 상품명은 '행복지킴이 통장'으로 경남, 광주, 국민, 기업, 농협, 대구, 부산, 산업, 수협, 신한, 우리, 전북, 제주, KEB하나, SC, 우체국 등 16개 시중은행에서 개설할 수 있다.
 
공제금 압류를 방지하기 위해서는 수급자가 시중은행 창구를 방문해 압류방지통장(행복지킴이 통장)을 개설하고, 중소기업중앙회에 공제금 지급계좌를 등록·변경 신청하면 된다.
 
공제사유가 발생할 경우 수급자가 공제금을 청구하면 중기중앙회는 등록된 공제금 지급계좌로 공제금을 지급한다.
 
유환철 중기부 소상공인지원과장은 "압류방지통장 제도로 경영이 어려운 소기업·소상공인의 공제금을 압류로부터 보호할 수 있게 됐다"며 "이들의 재기와 생활안정에 큰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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