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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지역 최우선변제 보증금액 3400만원→3700만원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안 국무회의 통과…보호 임차인·보증금액 범위 확대
2018-09-11 17:30:28 2018-09-11 17:30:32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경매절차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수 있는 주택임차인의 범위 및 보증금액을 확대하는 내용의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이 11일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령안 주요 내용으로 먼저 ①세종시·용인시(현재 3호 광역시 등) 및 화성시(현재 4호그밖의지역)를 '2호과밀억제권역 등'으로, ② 파주시(현재 '4호 그 밖의 지역')를 '3호광역시 등'으로 지역군을 상향 조정하기로 했다.
 
한국감정원에서 제공한 자료를 기초로 지난해 3월부터 올해 2월 보증금을 분석한 결과에 따라 2호 과밀억제권역 수준에 인접한 세종·용인·화성시 및 3호 광역시 등 수준에 인접한 파주시의 지역군이 조정됐다. 실제 임대차 시장 현황을 반영한 지역군 조정을 통해 세종·용인·화성·파주시의 임차인과 타 지역 임차인들과의 형평성을 확보하고 소액보증금 제도의 실효성을 제고할 것으로 기대된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 및 금액 확대됐다. 먼저 '1호 서울시'는 보증금 1억1000만원 이하 임차인(현재 1억원 이하)으로, ②'2호과밀억제권역 등'은 1억원 이하 임차인(현재 8000만원 이하)으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를 확장하기로 했다.
 
최우선변제를 받을 보증금액도 ①'1호 서울시'는 3700만원이하(현재 3400만원이하)로, ②'2호 과밀억제권역 등'은 3400만원 이하(현재 2700만원 이하)로 증액하기로 했다.
 
최근의 주택임대차 시장의 전월세 통계를 분석해 지역별 보증금 중위 수준(50%)의 임차인과, 해당 임차보증금의 1/3 상당을 최우선변제 대상의 설정 기준으로 삼되, 기존 설정 금액 및 지역별 특수성 등을 고려했다. 2016년 3월 시행령 개정 후 보증금 중위 금액이 상승한 1호 서울시 및 2호 과밀억제권역·세종·용인·화성시 지역에 대해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의 범위와 최우선변제금액 확대했다. 또 2016년 3월 시행령 개정 당시와 보증금 중위 금액이 크게 변하지 아니한 3호 광역시·안산·김포·광주·파주시 및 4호 그 밖의 지역은 동결했다.
 
이번 개정 배경에는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에 관해 지난 2016년 3월 '주택임대차보호법 시행령' 개정 후 지역별 보증금액 상승 등 변화된 경제상황을 반영해 임차인 보호를 도모할 필요가 있었기 때문이다. 올해 5월23일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의2에 따라 개최된 '법무부 주택임대차위원회'에서 '최우선변제를 받을 임차인 및 최우선변제금의 범위'를 변경·의결했다.
 
사진/법무부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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