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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원, 일선 법원 중요사건 보고 안 받는다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개입 우려 불식"…관련 예규 전면 폐지
2018-09-06 17:45:45 2018-09-06 17:45:45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대법원이 그간 각급 법원으로부터 받아왔던 영장결과를 비롯해 중요 부패범죄 사건과 국민참여재판 등에 관한 접수 및 종국 보고를 받지 않기로 했다. 과거 일부 보고 행위가 최근 사법농단 의혹과 연관되며 재판 독립성 훼손이라는 비판이 나온 데 따른 조치다.
 
대법원 산하 법원행정처는 6일 "사법행정의 재판에 대한 개입 우려의 불식과 함께 권위적 사법행정에 대한 개혁 의지를 대내외적으로 굳건히 함과 아울러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 사이의 새로운 소통체계를 마련하고자 원활한 사법행정 지원과 사법정책 수립을 위해 각급 법원의 중요사건 현황을 파악하려는 목적으로 제정·시행된 '중요사건의 접수와 종국 보고'를 전면 폐지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이어 "법원행정처와 각급 법원은 수평적·자율적 소통방식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를 정립할 필요가 있는데 중요사건을 예규로 정한 다음 각급 법원에서 법원행정처에 의무적으로 보고하도록 하는 현행 예규는 '수평적·자율적 소통에 기초한 상호 협력관계'와는 다소 부합되지 않는 면이 있다"며 폐지 이유를 설명했다.
 
대법원은 중요사건 예규를 기본으로 해 관련 예규에서 정하고 있는 법원행정처에 대한 각종 보고규정도 중요사건 예규 폐지의 취지에 맞게 정비하기로 했다. 다만 전국의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현황에 관해 전체적으로 파악할 필요가 있으므로, 적시처리 필요 중요사건 선정 및 종국에 관한 보고는 일정 기간 유지하기로 했다.
 
또 선거범죄 사건에 대한 접수보고를 폐지함으로써 선거재판의 독립성에 대한 불필요한 오해와 의혹의 여지를 차단하나 전체 선거범죄 사건의 처리기간을 파악하고 양형자료 등을 수집할 필요가 있어 선거범죄 사건의 종국보고는 현행과 같이 유지했다. 또 증권관련소송이 사법행정 지원 필요성뿐만 아니라 사법정책 수립과 관련해 중요한 의미가 있음을 고려해 법원행정처에 보고하도록 관련 규정을 정비했다.
 
대법원 청사. 사진/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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