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자기부담 의료비 보장
금감원, 손해보험 표준약관 개정
2010-03-23 08:30:38 2011-06-15 18:56:52
[뉴스토마토 안지현기자] 앞으로 실손의료보험에 가입한 의료급여 수급권자도 자기부담 의료비를 온전히 보장받게 된다. 그동안 일부 보험사가 본인이 실제 부담한 금액의 40%만 지급해 문제가 됐다.
 
금융감독원은 22일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손해보험 표준약관을 개정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은 오는 6월부터 적용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화재보험 계약자나 피보험자, 피보험자와 세대를 같이하는 친족이나 고용인이 고의로 화재를 내면 화재보험금을 받을 수 없었지만 앞으로는 계약자나 피보험자의 고의성이 입증됐을 때만 면책된다.
 
또 배상책임보험상 방어비용 및 손해방지비용 지급요건에서 보험회사 '사전동의' 조항이 삭제된다. 보험사의 사전 동의없이 보험 계약자가 지출한 방어비용을 보상하지 않는 것은 상법에 어긋나기 때문이다.
 
특종보험 표준약관은 폐지된다. 질병·상해 보험 표준 약관과 중복되는 부분이 많아서다.  
금감원 관계자는 "이번 개정을 통해 면책사항을 축소해 보험계약자의 권익을 보호하고, 보험 분쟁을 예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표준약관은 보험사가 상품을 개발할 때 이를 지키도록 의무화한 약관으로 감독원장이 정하여 규정하도록 돼 있다. 현재 생명보험, 화재보험 등 모두 8개의 표준약관을 제정해 운영중이다.
 
뉴스토마토 안지현 기자 sandi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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