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차현정 기자] 유은혜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 내정자 측은 6일 피감기관 소유건물에 지역구 사무실을 개설한 것과 관련한 특혜 의혹에 대해 “계약과정에 어떠한 특혜도 없었다”고 해명했다.
유 내정자 측은 “내정자의 지역구 사무소가 개설된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 건물 2층 상가는 2013년 말부터 내정자가 입주한 2016년 2월까지 총 18회에 걸쳐 공개입찰을 통해 임대를 추진했지만 모두 유찰돼 2년 넘게 공실 상태였다”고 밝혔다.
센터가 입찰자격이 없는 국회의원 사무실이 입찰에 참여할 수 있도록 입찰공고문을 바꿔 특혜를 줬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반박했다. 유 내정자 측은 “인터넷 공개경매 시스템을 통해 입찰했고 임대료도 정당하게 감정평가에 따라 지급했다”며 “이는 지난 정부 당시 실시한 감사 결과에서도 특혜나 외압 의혹은 없는 것으로 밝혀졌던 사안”이라고 말했다.
유 내정자 측은 “당시 내정자는 19번째 공개입찰에 참여해 단독입찰로 낙찰돼 센터가 제시한 공고와 계약서에 근거해 계약했다”며 “입찰자격은 입찰 전인 2014년 4월부터 공단 측의 과실로 잘못 작성된 입찰공고문이 공고된 것으로 확인됐다”고 전했다.
실제 국민체육공단은 2016년 일산올림픽스포츠센터에 대한 특정감사를 실시했으며 감사 결과에 따르면 해당 건은 센터 담당자가 임차운영지침을 숙지하지 못해 입찰·계약에 실수가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당시 담당자가 ‘일반 사무실 용도로는 임대 불가’라 명기된 임차운영지침을 파악하지 못했고 그 결과 징계(경징계 2명, 경고 3명, 주의 1명)로 종결된 사안이란 설명이다.
유 내정자는 이번 논란을 계기로 지역구 사무실 이전에 나선다는 방침이다. 유 내정자 측은 “피감기관 소유 건물에 사무실을 임차한 것 자체가 부적절하다는 지적에 새로운 사무실을 구해 신속하게 이전을 추진하려 하고 있다”고 전했다.
차현정 기자 ckck@etomato.com
이 기사는 뉴스토마토 보도준칙 및 윤리강령에 따라 김기성 편집국장이 최종 확인·수정했습니다.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