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국유재산법 등 관련규제로 묶여있던 광주 평동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공장 증·개축이 가능해진다.
기획재정부 청사.사진/뉴시스
기획재정부와 산업통상자원부는 5일 평동 산단 입주기업체 15곳에 대한 공장 증·개축이 허용되도록 관련 규제를 개선했다고 밝혔다.
이들 기업은 지난 2013년 5월 평동 외국인투자지역 해지 후 5년~20년 동안 매각대금을 분할해 납부하는 조건으로 국유재산인 공장부지(산업용지)를 매입했으나, '국유재산법'에 막혀 최근 투자확대를 위해 설비 증설 등이 필요함에도 불구하고 공장 증·개축을 할 수 없었다. 국유재산업상 매각대금이 완납 된 이후에 소유권 이전이 가능하고, 그 전에는 국유지 상에 증·개축 행위를 포함한 영구시설물 축조가 금지되기 때문이다.
이에 정부는 동 사안에 대해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통해 '산업집적법'을 적용하고, 공장 증·개축을 허용할 수 있도록 했다. 해당 법은 산업단지 내 국유지를 임대받은 입주기업체는 국유재산법에도 불구하고 임대받은 토지 위에 공장 등을 설치할 수 있도록 하고 있다.
이번 조치로 평동산단 입주기업들은 신속하게 생산설비를 증설할 수 있게 됐고, 약 250억원의 투자 및 200여명의 신규 일자리가 창출될 것으로 정부는 기대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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