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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재인은 공산주의자' 고영주, 1심서 명예훼손 혐의 무죄
"정치인 세계관 규정 짓는 일, 법원 능력·권한 넘어서는 일"
2018-08-23 10:21:34 2018-08-23 10:21:34
[뉴스토마토 김광연 기자] 법원이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라는 허위 발언 등으로 문재인 대통령 명예를 훼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영주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에게 1심에서 무죄를 선고했다.
 
김경진 서울중앙지법 형사11단독 판사는 23일 명예훼손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고 전 이사장에 대한 항소심 선고 공판에서 이같이 선고했다.
 
김 판사는 "피고인과 문 대통령의 상이한 경력을 볼 때 두 사람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에 대해 일치된 결론을 낼 수 없고 용어의 다양성을 고려하면 공산주의자라는 표현만으로 부정한 허위사실을 적시했다고 볼 수 없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은 발언 이후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표현한 근거를 밝히고 있는데 검사의 단정적인 증거 등 일부 정황만으로 유·무죄를 판단하는 형사법정에서 정치인의 세계관 등을 규정 짓는 것은 능력과 권한을 넘어서는 것"이라며 "피고인이 문 대통령을 악의적으로 모함한 것으로 보이지 않고 오히려 본인이 원하는 자유민주주의 체계 등에 집착한 것으로 보인다"고 강조했다.
 
공안검사 출신의 고 전 이사장은 지난 2013년 1월 보수성향의 시민단체 시민하례회에서 당시 민주통합당 18대 대선 후보였던 문 대통령에 대해 "공산주의자이고 이 사람이 대통령이 되면 우리나라가 적화되는 것은 시간문제"라고 발언한 혐의 등으로 기소됐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문 대통령의 명예를 명백히 훼손했고 관련 민사소송에서도 패소했음에도 전혀 잘못을 인정하지 않고 같은 주장을 반복하고 있다"며 징역 1년6개월을 구형했다.
 
하지만 고 전 이사장은 최후진술에서 "문 대통령이 공산주의자라고 확신한 여러 사정이 있다. 지금 보복이 두려워 공개적으로 발언하지 않을 뿐이지 문 대통령을 공산주의자라고 생각하는 사람이 많다"며 기존 주장을 재확인했다.
 
고영주(왼쪽) 전 방송문화진흥회 이사장이 지난 1월25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문재인 대통령 명예훼손' 혐의 4차 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이동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김광연 기자 fun3503@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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