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기 기자
정부, AI 발생지역 피해농가 긴급지원
2008-04-08 13:21:00 2011-06-15 18:56:52
정부가 조류인플루엔자(AI) 발생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전북 김제와 정읍시의 축산농강에 대해 긴급지원에 나섰다.
 
농림수산식품부(이하 농식품부)는 8일 기르던 가축이 살처분된 농가 뿐만 아니라 AI로 인해 가축의 이동이 제한된 농가 등 경계지역 안팎의 축산농가에 직접적인 자금 지원을 포함한 지원책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살처분된 농가에는 살처분보상금을 지급합니다. 지원금은 AI 최초발생일 이전 기준으로 시가를 지급하되, 평가기간 등을 고려하여 우선 50%를 지급하고 사후 정산하기로 했다. 지난 3월 25~31일 육계의 kg당 가격은 1250원이고, 4일 현재 1300원이다.
 
생계안정자금과 소득안정자금도 자원된다. 농가별 지원규모는 지난 2006년 사례에 준해 사육규모와 입식 제한 기간 등을 감안하되, 가계비 상승률(8%)를 반영해 산정한다. 지난 2006년 가구당 지원한도가 1300만원이었고, 올해는 1400만원 범위내에서 지원될 예정이다.
 
또 자금 지원뿐만 아니라 살처분 농가의 재생산 여건제공을 위해 가축입식을 희망하는 농가는 입식비를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융자해 주기로 했다.
 
살처분 농가외에 이동제한 농가도 지원한다. 이들 농가에 대해서도 입식제한 등에 따른 소득감소분의 일부를 소득안정자금으로 지원하고, 방역상황을 고려해 정부수매도 검토할 예정이다.
 
이동제한 등 방역조치로 영업을 제한받은 도축장·부화장 등에 대해서도 경영자금을 살처분농가에 준하여 저리(3%, 2년 거치 3년 상환)로 지원하고, 판매가 어려운 지역(0.5~10km)내 닭고기, 계란 등은 방역상황을 감안해 농협을 통해 수매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농식품부는 이러한 방역조치에 따른 직·간접접적인 지원 외에도 관계부처와 협의를 거쳐 AI 발생 시·군의 축산농가에 대해서 정책자금(농축산경영자금 및 축산발전기금 자금)의 상환기간을 2년간 연장할 예정이며, 이동제한지역내 농가에 대해서는 상환기간 연장 외에 상환자금에 대해 이자도 감면하여 부담을 덜어 줄 예정이라고 밝혔다.
 
뉴스토마토 강진규 기자(jin9kang@etomato.com)

ⓒ 맛있는 뉴스토마토, 무단 전재 - 재배포 금지

지난 뉴스레터 보기 구독하기
관련기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