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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 기대"
영장실질심사 2시간 30분만에 종료…서울구치소서 대기
2018-08-17 14:16:32 2018-08-17 14:16:32
[뉴스토마토 홍연 기자] '드루킹' 김모씨에게 댓글 조작을 지시한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2시간30여분 동안 진행된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마쳤다.
 
서울중앙지법 박범석 영장전담부장판사는 17일 오전 10시30분부터 오후 1시쯤까지 김 지사에 장애 업무방해 혐의와 구속 필요성 등을 심사했다. 김 지사는 영장심사를 마친 뒤 취재진과 만나 "성실하게 소명하고 성실하게 설명했다"며 "법원의 공정하고 합리적인 판단을 기대한다"고 밝혔다. ''킹크랩'을 못 봤다는 입장은 여전한가', '구속 필요성 물증이 새롭게 나왔나'라는 질문에는 "법원 판결로 분별하라. 성실하게 소명할 수 있는 내용을 다 소명했다"고 답했다.
 
영장심사를 마친 김 지사는 서울구치소로 이동해 영장 발부 결과가 나올 때까지 기다린다. 영장이 발부되면 그대로 수감되고 기각되면 곧바로 나와 귀가한다. 영장심사 결과는 이날 늦은 밤이나 다음날 새벽 결정될 전망이다. 김 지사와 특검 측은 드루킹 일당의 댓글 조작 프로그램 '킹크랩' 시연회에 참석했는지 여부와 구속의 필요성 등을 두고 치열한 법리 공방을 벌인 것으로 전해진다.
 
특검팀은 김 지사가 2016년 11월 드루킹 일당이 운영한 경기도 파주 느릅나무 출판사에서 '킹크랩' 시연회에 참관해 댓글 조작을 사실상 승인했다고 보고 있다. 반면 김 지사는 경찰과 특검팀 수사 과정에서 댓글 조작 범행을 알지 못했다고 반박했다.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 발부 여부에 따라 특검팀의 수사 기간 연장 여부가 갈릴 전망이다. 영장이 발부되면 특검 연장론이 힘을 얻고, 김 지사는 정치생명에 타격을 입을 것으로 보인다. 영장이 기각되면 수사 기간을 연장할 명분이 줄어들고, 수사 동력이 약화돼 단 한 명의 피의자도 구속하지 못한 채로 마무리될 가능성이 높다.
 
= 드루킹 댓글 조작 사건 개입 의혹을 받고 있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17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법에서 영장실질 심사를 마치고 나오고 있다. 사진/뉴시스
 
홍연 기자 hongyeon1224@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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