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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경수 지사 구속 여부 17일 결정…특검, 영장심사에 총력(종합)
'킹크랩' 사용 등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
2018-08-16 14:49:58 2018-08-16 14:49:58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드루킹' 김모씨와 불법 댓글 조작을 공모한 혐의를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의 구속 여부가 이르면 오는 17일 결정된다.
 
서울중앙지법은 17일 오전 10시30분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의 심리로 김 지사에 대한 영장심사를 진행할 예정이라고 16일 밝혔다.
 
김경수 지사는 네이버 아이디와 댓글 순위 조작 프로그램인 '킹크랩' 등을 사용해 기사 댓글에 공감 또는 비공감을 클릭하는 등 업무를 방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드루킹의 인터넷상 불법 댓글 조작 사건과 관련된 진상규명을 위한 특별검사팀은 지난 15일 김 지사에 대해 컴퓨터등장애업무방해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팀이 이번 수사가 만료되는 오는 25일을 열흘 앞두고 김 지사에 대해 구속영장을 청구한 만큼 영장심사 결과에 따라 앞으로의 양상과 평가 등도 엇갈릴 것으로 보인다. 이에 따라 특검팀은 당사자인 김 지사뿐만 아니라 주요 참고인 조사를 마친 상황에서 영장심사에 총력을 기울일 수밖에 없는 상황에 직면했다.
 
이번 특검법 제9조 제3항에 따라 특검팀은 기간 이내에 수사를 완료하지 못하거나 공소제기 여부를 결정하기 어려운 경우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수사 기간을 30일 연장할 수 있다. 하지만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기간 연장에 대한 명분을 잃게 되고, 만료 전 보강 수사와 영장 재청구가 사실상 어려워 그대로 수사가 끝날 수 있다.
 
구속영장이 기각되면 부실 수사에 대한 지적도 예상된다. 특검팀은 김 지사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또 다른 혐의로 제기됐던 공직선거법 위반·정치자금법 위반을 적용하지 않았다. 법원에서 특검팀이 입증에 자신 있는 혐의의 소명을 인정하지 않거나 다툼의 여지가 있다고 판단하면 졸속으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는 비판도 받을 수 있다.
 
김 지사는 특검팀이 구속영장을 청구한 15일 자신의 SNS에 "이 사건이 불거졌을 때부터 가장 먼저 특검을 요청했고, 특검이 원하는 모든 방법대로 수사에 협조했다"면서 "특검의 무리한 판단을 대단히 유감스럽게 생각한다"고 불만을 드러냈다. 또 "그렇지만 앞으로도 법적 절차에 충실히 따를 것"이라며 "법원이 현명한 판단으로 진실을 밝혀주기를 기대한다"고 덧붙였다.
 
앞서 특검팀은 지난 6일과 9일 2차례에 걸쳐 김 지사를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했다. 특히 특검팀은 9일 오후 10시30분쯤부터 다음날 오전 2시쯤까지 김 지사와 김씨의 대질조사를 진행하기도 했다. 김씨는 이 과정에서 그동안 자신의 주장했던 내용 중 일부를 다른 진술로 번복한 것으로 전해졌다.
 
특검팀은 12일 송인배 청와대 정무비서관을, 15일 백원우 민정비서관을 각각 참고인으로 조사했다. 송 비서관은 2016년 6월부터 지난해 2월까지 김씨를 4차례 만났으며, 김 지사에게 김씨를 소개했다. 비서관은 김씨가 김 지사에게 오사카 총영사로 경공모의 또 다른 핵심 회원 도모 변호사를 추천한 것과 관련해 올해 3월 도 변호사를 면담했다.
 
'드루킹' 일당 댓글 조작 사건에 연루된 의혹을 받는 김경수 경남도지사가 피의자 신분 조사를 받기 위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허익범 특별검사 사무실로 출석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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