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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감원, 금융사 부담주는 중복 업무보고서 없앤다
업무보고서 정비 작업 추진…보고기한도 연장하기로
2018-08-15 12:00:00 2018-08-15 12:00:00
[뉴스토마토 정초원 기자] 금융감독원이 금융회사로부터 제출받는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한다. 중복되거나 활용이 저조한 보고서를 없애 금융회사의 부담을 줄이고, 데이터의 정확성을 높이기로 했다.
 
금융감독원은 이같은 내용을 담은 업무보고서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금감원은 금융회사로부터 정기적으로 업무보고서를 받아 감독·검사 업무의 기초자료로 활용하고 있다. 감독수요 확대로 업무보고서 수는 2014년 말 1703종에서 지난해 말 1864종으로 9.5% 증가했다.
 
업무보고서가 늘어나면서 금융회사의 작성 부담이 가중되고, 짧은 보고기한 탓에 잠정치를 제출하게 되면서 데이터의 신뢰성이 하락하는 문제가 생겼다. 또 확정치 제출을 위한 사후 수정보고가 잇따르고, 제출이 늦어져 효율적인 감독업무 수행에도 차질이 발생했다는 게 금감원의 설명이다.
 
이에 금감원은 다른 업무보고서와 중복되거나 현행 감독·검사업무와 직접적인 관련성이 낮아져 활용도가 적은 보고서 142종을 폐지하기로 했다.
 
또한 변동사항이 자주 발생하지 않거나 보고주기에 비해 활용이 많지 않은 보고서는 작성 주기를 완화한다. 월보고서 105종 가운데 103종은 분기단위, 2종은 반기단위로 보고하도록 주기를 조정하기로 했다. 분기보고서 61종 가운데 33종은 반기단위, 28종은 연단위로 작성토록 할 방침이다.
 
금융회사 업무 프로세스와 보고내용의 특성상 보고기한이 너무 짧아 마감일을 지키기 힘든 보고서에 대해서는 기한을 연장해준다. 예를 들어 여신전문 연체현황, 카드회원수 현황 보고서 제출기한은 기존 10일에서 1개월로 확대하고, 회계연도말 결신시 은행의 채권재조정 여신현황은 기존 1개월에서 2개월로 연장한다. 이 밖에도 업무보고서 57종에 대해서는 서식에서 불필요한 세부 항목을 삭제하거나 작성요령을 명확화, 구체화할 예정이다.
 
금융감독원 업무보고서 소관부서를 기준으로 정비 현황을 살펴보면, 은행이 44.4%로 가장 높고, 금융투자 33.9%, 저축은행 29.1%, 여신전문금융 27.4%, 상호금융 24.2% 순으로 나타났다. 앞서 금감원은 업무보고서 작성·제출 담당자를 대상으로 의견조사를 실시하고, 102종의 업무보고서에 설문조사 내용을 반영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금융권의 업무보고서를 핵심사항 위주로 간소화해 금융회사의 업무보고서 작성 부담이 크게 경감될 것으로 예상된다"면서 "금융회사 건의사항을 수용한 보고주기 완화, 보고기한 연장, 작성요령 상세화로 업무보고서 수정보고와 지연 제출이 감소해 데이터의 정확도와 활용도가 높아질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금감원은 금융권역별 감독업무시행세칙을 일괄 개정해 업무보고서 정비 결과를 단계적으로 적용할 예정이다. 업무보고서 폐지와 보고주기 완화는 내년부터 적용하고, 보고기한 연장은 시행세칙 개정 이후부터 즉시 시행한다.

금융감독원은 업무보고서 142종을 폐지하는 등 정비 작업을 추진한다고 15일 밝혔다. 사진/뉴시스

 
정초원 기자 chowon616@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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