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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공연 "주휴수당, 입법으로 해결돼야"
"노동부 결정은 대법원 판결 뒤집는 의도"…16일 최저임금 판결 앞두고 기습 개정 '비판'
2018-08-14 08:55:48 2018-08-14 08:55:48
[뉴스토마토 강명연 기자] 소상공인연합회는 고용노동부가 10일 최저임금법 시행령 일부개정령안을 입법 예고한 데 대해 13일 논평을 내고 "주휴수당 문제는 시행령이 아니라 국회 입법과정 등을 통해 정리돼야 한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지난해 9월 소공연이 서울 행정법원에 제기한 2018년도 최저임금 고시 무효 소송 판결을 앞두고 노동부가 시행령을 개정한 것은 대법원 판결을 뒤집겠다는 의도라고 평가했다.
 
소공연은 "대법원은 2007년에 이어 지난 7월에도 현재의 소정근로시간에 유급주휴시간을 포함시키지 말라고 판결했지만, 노동부는 이를 외면하고 최저임금 고시안에 유급주휴시간을 합쳐 현장의 혼란을 방치했다"며 "이는 16일로 예정된 행정법원 판결을 앞두고 대법원의 법리를 뒤집는 동시에 헌법에 명시된 3권 분립 제도를 정면으로 위반하는 행위로 비칠 수 있다"고 비판했다.
 
이어 노동부의 이번 결정이 최저임금에 주휴수당을 포함해야 한다는 사용자 주장을 시인하는 것과 다름없다고 지적했다. 소공연은 "사용자단체는 내년도 최저임금 8350원에 주휴수당을 포함하면 1만20원이라고 주장해왔다"며 "고용부 스스로 이를 못 박으면서 현 정부의 최저임금 1만원 달성 공약은 2년 만에 실현되는 셈"이라고 비판했다.
 
소공연은 노동부가 16일에 있을 법원 판결에 승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노동부가 기습적으로 시행령 개정 입법예고를 했지만 현재까지 대법원은 근로기준법 등 상위법에 근거해 판단해왔기 때문에 판결에 큰 영향이 없을 것"이라고 전망하며 "노동부는 결과에 승복하고 10년 넘게 이어진 현장의 혼란에 책임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주휴수당 문제에 대해서는 시행령이 아니라 입법을 통해 해결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소공연은 "주휴수당은 전 세계에서 대만 등 일부 국가에만 도입돼 있고, 대만마저 최저임금 산입범위에 주휴수당을 포함하고 있다"며 "주휴수당을 주지 않기 위해 주 15시간 이내 근무하게 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하고 있다. 이러한 문제를 감안해 주휴수당 폐지를 포함해 정치권이 대안을 마련해달라"고 말했다.
 
9일 서울 광화문 인근에서 소상공인 생존권운동연대가 주최한 '소상공인 119 민원센터' 개소식에서 최승재 소상공인연합회 회장(앞줄 왼쪽에서 4번째)이 발언하고 있다. 사진/소상공인연합회
 
강명연 기자 unsaid@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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