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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공정위 간부 취업 특혜' 신영전 전 부위원장 구속
법원 "피의사실 소명…증거인멸 염려 있다" 영장 발부
2018-08-09 22:41:47 2018-08-09 22:41:47
[뉴스토마토 정해훈 기자]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의 불법 취업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2차례 영장을 청구한 끝에 신영선 전 부위원장을 구속했다.
 
이언학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한 영장심사 결과 "추가 보강 수사 내용을 보태면 피의사실에 관한 소명이 있고, 피의자의 지위나 태도에 비추어 볼 때 증거인멸의 염려 등 구속의 사유와 필요성이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신 전 부위원장은 사무처장으로 근무하던 2014년 초부터 2017년 초까지 정재찬 전 위원장, 김학현 당시 부위원장 등과 공모해 다수 기업의 공정거래법 위반을 무마하는 대가로 공정위 고위 간부에게 취업 특혜를 제공하도록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전 부위원장은 2014년 3월부터 지난해 1월까지 사무처장으로, 지난해 2월부터 올해 1월까지 부위원장을 역임했으며, 올해 3월부터 중소기업중앙회 상근부회장을 맡고 있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부장 구상엽)는 지난달 26일 정 전 위원장 등 3명에 대해 업무방해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법원은 같은 달 30일 정 전 위원장과 김 전 부위원장에 대해서만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법원은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피의사실에 대해 다툴 여지가 있다"면서 "현재까지의 수사 경과와 수집된 증거들의 내용, 피의자의 주거, 직업 등에 비추어 구속의 사유나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이후 검찰은 보강 수사를 거쳐 이달 7일 신 전 부위원장에 대해 같은 혐의로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검찰 관계자는 "본인이 혐의 일부를 부인한 부분이 있었다"며 "(신 전 부위원장에게) 보고했다는 이들 다수를 다시 조사했고, 보고받은 보고서를 추가로 보강했다. 혐의를 추가한 것은 아니다"라고 설명했다.
 
공정거래위원회 퇴직 간부들의 불법 재취업을 도운 혐의를 받고 있는 신영선 전 공정거래위원회 부위원장이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구속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정해훈 기자 ewigjung@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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