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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은산분리 완화·임차인보호법 처리 가닥"
여야, 민생법안TF서 잠정 합의…상가임대차 계약갱신기간 조율 중
2018-08-07 18:15:28 2018-08-07 18:15:28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더불어민주당과 자유한국당, 바른미래당 등 여야 3당이 참여한 민생경제법안TF는 7일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방향으로 의견을 모았다. 소상공인을 위한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처리에도 뜻을 같이 했으나, 계약갱신기간을 5년에서 10년으로 확대하는 방안에 대해선 다소 이견이 있어 추후 논의를 이어가기로 했다.
 
민주당 김태년·한국당 함진규 정책위의장, 바른당 채이배 정책위의장 권한대행은 이날 오전 국회에서 민생경제법안TF 3차 회의를 열고 각 당의 입장을 논의한 뒤 일부 민생법안에 대한 합의를 이뤄냈다. 채 권한대행은 회의를 마친 뒤 기자들과 만나 “규제완화 관련법들은 해당 상임위에서 논의를 진행하기로 했다”며 “그 외 민생관련 법안의 세부적인 내용은 쟁점이 있어 추가 논의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오늘 2~3가지 합의된 법안이 있는데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구체적인 내용을 세밀하게 보자는 취지로 특별히 발표는 안하기로 했다”고 설명했다.
 
이날 공식적인 언급은 없었지만, 여야 간 공감대가 마련된 민생법안에는 산업자본의 은행 소유를 금지하도록 한 은산분리 규제를 완화하는 은행법과 재난에 ‘폭염’이나 ‘혹한’을 포함하는 재난안전법 개정안이 포함된 것으로 알려졌다. 여야는 이와 함께 규제개혁 관련 법안을 해당 상임위에서 계속 논의해 나가기로 했다. 여기에는 민주당이 제시한 금융혁신지원특별법, 산업융합촉진법 개정안, 정보통신융합특별법 개정안, 지역특구에 대한 규제특례법 개정안, 행정규제기본법 개정안 등 ‘규제혁신 5법’과 한국당과 바른당이 제시한 규제프리존법, 서비스산업발전기본법 등이 해당한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과 관련해선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를 보호해야 한다는 법안 취지에는 공감했지만 계약갱신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내용에 대해서는 의견이 엇갈렸다. 채 권한대행은 <뉴스토마토>와 통화에서 “한국당에서 당내 의원들의 의견을 좀 더 듣고 논의하자고 해서 합의를 보류했다”며 “한국당에서 법안의 전반적인 취지에 대해서 공감한다고 했지만, 기간을 10년으로 확대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부담스러워하는 것 같았다”고 전했다.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은 임차인의 계약갱신기간을 현행 5년에서 10년으로 연장하는 내용의 법안이다. 계약갱신청구권 10년 확대는 그동안 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 개정안의 핵심으로 꼽혀왔다. 법안이 통과되면 임차인인 임대료를 마음대로 올릴 수 없는 기간이 5년에서 10년으로 늘어나 소상공인의 부담이 줄어든다.
 
여야 3당 정책위의장들이 7일 국회에서 열린 민생경제법안TF 회의에서 의견을 나누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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