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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업소송연구회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은산분리규제 완화해야"
2016-09-29 14:45:15 2016-09-29 14:45:30
[뉴스토마토 최승근기자] 올 하반기 인터넷전문은행 출범을 앞두고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를 시급해 완화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기업관련 학술단체인 기업소송연구회는 지난 26일 서초동 삼성경제연구소에서 '인터넷전문은행 도입에 따른 은행법상 은산분리법제 개선방안'을 주제로 제107차 월례발표회를 개최했다. 은산분리는 은행산업과 산업자본의 분리 정책을 말한다.
 
이 자리에서 발제를 맡은 정주호 밸류코퍼레이션 대표는 "혁신적 은행비즈니스 모델로 주목받고 있는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도 하기 전에 은산분리규제로 발목이 잡혔다"며 "해외에서는 이미 인터넷전문은행을 활성화해 금융산업을 혁신하고 핀테크산업의 경쟁력을 키우고 있는 반면, 우리나라는 아직도 은행에 대한 소유규제(은행 지분의 10%이상, 의결권 지분 4%이상 보유금지)로 인해 인터넷전문은행이 시작도 하기 전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미 예비인가를 받은 카카오뱅크와 K뱅크 내에서 각각 설립을 주도하는 기업들(카카오, KT)이 각각 10%, 8% 밖에 지분을 확보하지 못했다"며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를 유지될 경우 추가적인 자본확충이나 혁신적인 금융서비스 개발이 어려운 상황"이라고 설명했다.
 
정 대표는 "이 때문에 국회에서 인터넷전문은행에 대한 소유지분을 50%까지 확보할 수 있도록 은행법 개정이 시급하다"고 주장했다.
 
토론자로 나선 김광용 숭실대 교수도 "인터넷전문은행은 우리나라 금융산업을 한 단계 도약시킬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지고 있다"며 "그러나 은행법 규제 때문에 해외처럼 금융과 IT가 결합한 혁신적인 인터넷전문은행이 제대로 시작할 수 있을지 염려스럽다"고 말했다.
 
이날 토론에 참여한 학계 전문가들 또한 현행 은행법상 은산분리규제가 그대로 유지될 경우, 인터넷전문은행이 출범하더라도 경쟁력을 갖추고 영업하기 힘든 상황이라며 은행법 개정이 표류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시했다.
 
 
지난해 11월29일 도규상 금융위원회 금융서비스 국장이 서울 중구 세종대로 금융위원회에서 인터넷 전문은행 예비인가 결과발표 브리핑을 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최승근 기자 painap@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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