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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사청 "방위사업 비리 적용범위 확대, 악성비리 1.5배 가중처벌"
2018-08-02 11:59:46 2018-08-02 15:35:59
[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비리의 온상’이라는 오명을 쓰고 있는 방위사업의 투명성을 높이기 위해 비리 적용범위를 확대하고 처벌 강도도 대폭 강화한다. 사업관리 인력의 전문성 부족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국방획득교육원을 신설하고 전문직 공무원제를 도입한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은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이같이 밝혔다. 전 청장은 “지난해 8월 취임 후 마주한 현실은 ‘사면초가’였다”며 “국민들의 눈높이에서 방위사업은 불신이 지속되고 있었고, 군 입장에서는 ‘전략화시기가 왜 늦어지는지, 성능은 왜 미달되는지’에 대한 불만이 누적되고 있었다”고 지적했다.
 
전 청장은 투명성 제고를 위해 사후 처벌·제재 중심에서 비리의 원천을 사전 방지하는데 중점을 뒀다고 설명했다. 퇴직공직자 재취업 규제 강화, 재취업이력 조회·관리 장치를 마련해 군과 업체의 유착을 방지하고 그간 방산비리 논란의 중심에 있었던 ‘방산브로커’ 활동을 차단한다는 방침이다. 비리행위 유형을 방위사업법령으로 명확하게 규정해 기존 금품·향응 수수 외에 공문서 위·변조, 방위사업 참여업체와 공직자 간 금전거래도 포함한다. 뇌물수수 등 악성비리에 대해서는 가중처벌(1.5배)하고 비리공직자 대상 징계 유예나 감경을 금지한다.
 
전 청장은 “다만 비리가 아닌 시행착오에 대해서는 ‘성실수행 인정제도’ 등을 통해 재도전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유형별로 실효성 있는 처벌과 구제방안을 함께 시행할 예정”이라고 언급했다.
 
방위사업 인력·조직 전문성 증진방안도 마련했다. 현재 사업관리-계약관리로 이원화된 방사청 조직을 통합해 사업의 책임성을 보다 강화할 예정이다. 이를 통해 방산수출, 기술관리 등 대내외 요구가 많은 정책역량을 보강하고 국방규격 관리 등 정형화된 업무는 아웃소싱(3자 위탁처리)해 핵심기능에 역량을 집중한다는 방침이다.
 
방위사업 인력 전문성 강화를 위해 현재 방사청과 국방대학교 획득교육으로 이원화된 교육과정을 통합하고 국방획득교육원을 설립해 실무 중심 심화교육을 실시한다는 방침이다. 사업의 시작부터 끝까지 책임지고 관리할 수 있는 전문직 공무원제도 도입한다.
 
방위사업 추진과정에서 발생하는 현안에 대해 합리적인 해결방안을 모색하기 위해 모든 국방관련 기관이 참여하는 ‘방위사업협의회’를 신설하고 국방 연구개발(R&D) 패러다임도 기존 무기체계 소요를 따라가던 방식에서 선도하는 방향으로 전환한다는 방침도 드러냈다.
 
전제국 방위사업청장이 2일 서울 용산 국방부 브리핑룸에서 '방위사업 혁신계획'을 발표하고 있다. 사진/뉴스토마토
 
최한영 기자 visionchy@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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