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하는 저소득노인 '생계급여' 최대 14만원 더 받는다
'소득·일자리 지원대책' 후속조치…1만6천명 수혜 예상
기초연금 조기인상·노인 일자리 확충 등 차질없이 시행
2018-07-31 16:33:09 2018-07-31 16:33:09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1일부터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생계급여가 월 최대 14만원 인상된다. 또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화된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시행하기로 했다.
 
박능후 보건복지부 장관이 최근 경기 용인시의 한 독거노인 가구를 방문해 안부를 확인했다.사진/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는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에 대한 기초생활보장 근로소득공제를 1일부터 확대한다고 31일 밝혔다. 지난 7월18일 정부 합동으로 발표한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의 후속 조치다. 현재는 근로소득이 있는 노인(65세 이상) 및 장애인에 대해 기초생활보장 가구 소득인정액 산정 시 사업 및 근로소득액에서 30%를 제외(공제)해 생계급여를 지원하고 있다.
 
생계급여 지급액은 근로소득을 포함한 가구 소득인정액이 클수록 적어진다. 생계급여액은 1인가구 기준 50만원에서 가구 소득인정액을 빼는 구조인데, 소득인정액 산정시 공제액이 많을수록 더 많은 생계급여를 받게 된다.
 
하지만 지난 7월18일 정부가 발표한 대책에 따라 일하는 75세 이상 노인 및 장애인에 대해서는 근로·사업소득에서 먼저 20만원을 공제한 후 남은 금액에 대해 30%를 추가 공제하기로 수정했다. 이를 통해 최대 월 14만원을 추가로 지원받게 된다.
 
가령 기존에는 월 근로소득이 40만원인 경우,12만원(30%)을 공제한 28만원이 소득으로 반영돼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에서 28만원을 차감한 22만원을 생계급여로 지급받았다. 8월1일부터는 40만원에서 20만원을 공제한 후 6만원(30%)을 추가공제해 14만원을 소득으로 잡게 된다. 결과적으로 1인가구 생계급여 기준인 50만원에서 14만원을 차감한 36만원을 생계급여로 지원받게 되면서, 기존 22만원에서 36만원으로 14만원 인상되는 구조다.
 
정부는 이 같은 방침으로 약 1만6000여명의 생계급여가 인상되고, 선정기준을 벗어난 차상위 비수급 빈곤층 중 일부가 신규로 생계급여를 받게 될 것으로 예상했다.
 
노정훈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이번 대책 추진을 통해 일하는 노인과 장애인들에 대한 실질적인 가구 소득이 증가해 생계부담 경감 등 긍정적인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설명했다.
 
아울러 복지부는 최근 노인가구의 소득분배 지표가 악하된 점을 고려해 기초연금을 단계적으로 조기 인상하는 계획을 마련해 차질없이 시행할 방침이다. 오는 9월부터는 기초연금이 25만원으로 인상되며, 내년부터는 소득 하위 20% 어르신에 대해 30만원으로 올린다는 계획이다.
 
당초 국정과제에서는 2021년에 30만원으로 인상한다는 계획이었지만 2년 앞당기기로 한 것이다. 다만 소득 하위 20~40%는 2020년부터 30만원, 그 외 노인들은 당초 예정대로 2021년부터 30만원을 받는다.
 
이와 함께 노인 일자리 사업도 확충한다. 연내 군산과 거제, 통영 등 구조조정에 따른 고용·산업 위기지역 어르신에게 일자리 3000개를 추가 지원하고, 내년에는 올해 대비 8만개 이상 확대해 총 60만개 일자리를 지원하기로 했다.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폐지 계획을 당초 2022년에서 2019년으로 앞당겨 시행하는 계획도 차질없이 진행할 방침이다.
 
복지부 관계자는 "생계급여 부양의무자 기준 단계적 완화 조속 시행 등 이번 '저소득층 소득·일자리 지원대책'에 마련된 안들을 차질 없이 시행해 저소득층의 생계 수준이 개선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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