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명인 자살보도 '미화' 안된다…직접적 단어 피해야"
복지부·기자협 등, 자살보도 권고기준3.0 발표
2018-07-31 16:05:04 2018-07-31 16:05:04
[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기사 제목에 '자살'이나 자살을 의미하는 표현 대신 '사망',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해야 한다. 구체적인 자살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보도하지 않는다."
 
자살보도 권고기준 3.0. 자료/보건복지부
 
보건복지부와 중앙자살예방센터, 한국기자협회는 31일 이같은 내용으로 개정된 '자살보도 권고기준 3.0'을 발표했다. 기존 권고기준의 원칙 9가지를 5가지로 통합하고, 관련 보도 때 준수해야 할 내용을 구체화했다. 자살 관련 보도를 할 때는 직접적인 단어보다는 '사망'과 '숨지다' 등의 표현을 사용하고, 행위의 구체적인 방법, 도구, 장소, 동기 등을 언급하지 않는다는 내용이다.
 
또 자살과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으므로 유의해 사용해야 하며, 관련된 사진이나 동영상은 모방자살을 부추길 수 있기 때문에 신중히 할 것을 명시했다.
 
아울러 자살을 미화하거나 합리화하지 말고 이로 인해 발생하는 부정적인 결과와 예방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해당 사건을 보도할 때에는 고인의 인격과 유가족의 사생활을 존중하도록 권고했다. 특히 유명인 자살 보도에 대해 특별히 준수해줄 것을 당부했다.
 
개정 자문위원회의 위원장인 김영욱 교수는 "잘못된 자살보도는 모방 자살을 초래할 우려가 크므로 신중해야 한다"면서 "자살보도 방식의 변화가 소중한 생명을 구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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