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이진성 기자] 정부가 내년부터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의료비 세액공제를 적용하기로 했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가입한 군장병에게 복무기간 동안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하는 안도 신설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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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는 30일 ‘세제발전심의위원회’를 열고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18년 세법 개정안’을 확정·발표했다. 이번 세법 개정안은 저소득층을 지원하고 경제활력을 제고하기 위한 세제지원에 초점을 맞췄다.
먼저 내년부터는 총급여 7000만원 이하이거나 사업소득금액 6000만원 이하의 성실사업자 및 성실신고확인대상자는 산후조리원 비용(한도 200만원)에 대해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산후조리원 비용에 대해 세액공제가 적용되면 출산비용 부담이 줄어들면서 저출산 문제에도 도움이 될 것이라는 게 정부의 기대다.
또 '장병내일준비적금'에 대한 이자소득 비과세를 적용해 장병의 전역 후 취업 등을 위한 자산형성을 지원하기로 했다. 가입대상은 현역병과 상근예비역, 전환복무자(의무경찰, 의무소방대원), 사회복무요원이다. 만기 전역한 경우에 한해 비과세를 적용하며 납입한도는 월 40만원이다. 비과세 기간은 군복무기간인 최대 24개월이며 2021년 말까지 가입분에 대해 적용된다.
아울러 내년에는 자녀장려금 지급대상에 생계급여 수급자가 포함되고 지급 금액이 확대된다. 현행 자녀 1인당 30만~50만원 지급하던 금액을 50만~70만원으로 올린다는 내용이다.
저소득층 지원도 확대된다. 정부는 근로장려금의 지급대상 및 지급액 확대를 통해 근로유인제고 및 근로빈곤충 소득 지원을 강화하기로 했다. 현재 지급대상인 중위소득 50% 이하에서 60~70%수준까지 확대해 기초생보(중위소득 30~50% 이하 지원)보다 넓은 범위를 포괄한다는 구상이다. 연령 조건도 현행으로는 배제되던 30세 미만 단독가구를 포함하기로 했고 지급방식도 연 1회 지급에서 당해연도 반기별 지급으로 늘렸다. 지급규모는 334만 가구 대상, 3조8000억원이다.
일용근로자의 세부담도 완화된다. 저소득층 일자리·소득지원 대책으로, 내년부터는 일용근로자 근로소득공제액이 1일 10만원에서 15만원으로 인상된다.
저소득 청년의 주거복지 및 자산형성을 지원하기 위해 15~34세 청년 우대형 주택청약종합저축에 가입한 총급여 3000만원 이하 무주택세대주인 청년에게는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를 적용하는 안도 신설됐다. 2년 이상 가입조건이며, 비과세 한도는 이자소득 500만원이다.
이밖에 기부 활성화를 위해 기부금 세액공제 고액기준 금액을 2000만원에서 1000만원으로 인하하는 안과 지정·법정기부금의 손금산입한도 초과액에 대한 이월공제 기간을 기존 5년에서 10년으로 늘리는 안이 도입된다. 중소기업으로부터 경영성과급을 지급받은 근로자의 소득세 50%를 감면하고 중소기업에 대해 지급한 경영성과급의 10%를 세액공제하는 안도 새로 마련됐다.
기재부 관계자는 “경제 여건과 외부 수요 등을 감안해 일자리 창출, 혁신성장 지원, 소득재분배 등에 중점을 두고 이번 세법 개정안을 마련했다”고 밝혔다. 이번 세법개정안은 공청회와 기재부 조세정책심의회 및 관계 실국간 토론회를 개최해 토의·검토하고 세제발전심의위원회에서 최종 확정됐다.
세종=이진성 기자 jinlee@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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