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토마토 양지윤 기자] 조현민 전 대한항공 전무의 등기이사 불법 재직과 관련해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첫 청문회가 30일 열렸다. 이날 세종정부청사 국토교통부 회의실에서 비공개로 열린 청문회는 시종일관 팽팽한 긴장감이 감돌았다.
최정호 진에어 대표는 이날 청문회장에 들어가기에 앞서 기자들과 만나 굳은 표정으로 "청문회에 성실히 임하겠다"며 "질문이 있으면 거기에 맞춰 성실하게 답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진에어는 지난 23일 "면허 취소는 임직원의 생계는 물론 협력업체, 소액주주, 외국인투자자 등 수많은 이해 관계자에게 지대한 영향을 미치게 될 것"이라며 국토부에 공개 진행을 요구했으나 반려됐다. 청문회를 공개할 경우 처분대상 기관이 행정청이 아닌 언론에 대해 소명하는 것으로 비춰질 수 있어 국토부가 비공개를 결정한 것으로 전해진다.
국토부는 이날부터 다음 달까지 총 3차례 청문회를 열고 진에어 등으로부터 소명을 듣고 회사에 대한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내달 2일 열리는 2차 청문회에서는 진에어 면허취소로 피해를 입게 되는 이해당사자의 의견을 듣는다.
미국 국적인 조현민 전 전무를 불법으로 등기이사로 올린 진에어의 면허취소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청문회가 30일 오후 정부세종청사 국토교통부에서 열렸다. 청문회에 참석한 진에어 최정호 대표이사(왼쪽)와 국토교통부 관계자들, 청문회를 주재하는 윤진환 항공정책과장(가운데)이 청문회장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뉴시스
항공업계는 관련 법령간 모순되는 부분이 있어 양측이 치열한 법리싸움을 펼칠 것으로 보고 있다. 항공안전법 제10조는 대한민국 국민이 아닌 사람은 외국인 등기임원으로 재직할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지만 법인에 대해서는 외국인이라고 해도 전체 임원의 과반을 넘기지 않으면 항공운송사업면허 및 유지가 가능하다. 하지만 항공사업법 9조는 임원 중 '대한민국의 국민이 아닌 자'가 있는 법인은 국내항공운송사업이나 국제항공운송사업의 면허를 가질 수 없다고 규정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과의 형평성 문제도 제기된다. 아시아나항공은 미국 국적을 가진 브래드 병식 박씨가 지난 2004년부터 2010년까지 6년간 등기이사(사외이사)로 재직했다. 국토부는 당시 박씨의 재직 여부가 면허 취소 강행규정이 아니기 때문에 면허 취소사유가 아니라고 밝혔다. 하지만 진에어 직원연대 등은 2008년 6월 이전까지는 면허 취소가 강행 규정이었다며 형평성에 어긋난다고 주장한다.
이번 청문회는 조 전 전무의 위법 이사 재직사실에 따라 진에어의 면허취소를 결정하기 위해 열렸다. 미국 국적자인 조 전 전무는 2010∼2016년 진에어 등기이사로 재직한 사실이 드러나 국토부는 4월부터 면허취소를 검토해왔다. 국토부는 현재 3곳의 법무법인에서 자문을 받아 면허취소가 가능하다는 법률해석을 받은 상태이다. 이번 청문절차를 거쳐 취소여부를 최종 결정하게 된다.
한편, 진에어 면허취소 반대를 위한 직원모임은 내달 1일 오후 7시 세종문화회관 앞에서 '진에어 면허 취소 반대 대국민 호소대회'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양지윤 기자 galileo@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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