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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마트시티 규제 완화법' 국회 통과…창업·투자 촉진 기대
가습기살균제·미세먼지특별법도 의결…교육위·문화위원장에 이찬열·안민석
2018-07-26 20:00:00 2018-07-26 22:11:04
[뉴스토마토 박주용 기자] 스마트시티 국가시범도시에서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을 마음껏 활용할 수 있도록 특례를 부여하는 법안이 26일 국회 본회의를 통과했다.
 
더불어민주당 황희 의원이 발의한 ‘스마트도시 조성 및 산업진흥 등에 관한 법 개정안’은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 자율주행차와 드론, 인공지능(AI) 등 신산업의 창업 지원과 기업들의 투자 촉진이 가능하도록 ‘혁신성장진흥구역’을 새롭게 도입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개정안 통과로 스마트시티 조성단계부터 대기업의 참여 제한을 과감하게 풀고, 스타트업이나 벤처·청년 기업이 적극적으로 참여할 수 있는 토대를 마련할 수 있게 됐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는 스마트시티 기술을 도시 조성단계부터 계획적으로 적용하는 곳으로, 현재 세종과 부산 두 곳이 선정됐다. 스마트시티 시범도시에서는 자율주행차와 드론 등 신산업 관련 규제가 대폭 완화된다. 자율주행차의 경우 2021년 도시가 완성단계에 이르렀을 때 운전석에 사람이 없어도 되는 수준인 4~5세대 자율차가 자유롭게 다닐 수 있도록 도로교통법상 규제가 대폭 면제된다. 드론의 경우 각종 신고·허가 행위가 면제돼 더욱 편리하게 이용할 수 있게 된다.
 
가습기살균제 피해자 범위를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가습기살균제 피해구제를 위한 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개정안은 피해자 범위를 구제급여를 받은 사람까지 넓히고, 가습기 살균제 노출이 확인된 사람들에게 정보청구권과 단체구성권을 부여했다. 또한 특별구제계정에 정부가 출연할 수 있는 근거를 마련했다. 손해배상청구권 대위를 삭제해 구제급여의 지급조건을 확대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도입해 사업자 및 원료물질 사업자의 책임은 강화했다.
 
아울러 국무총리 산하에 미세먼지특별대책위원회를 설립하는 것을 골자로 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이 처리됐다. 실무적 업무 처리를 위해 미세먼지 개선기획단을 구성하도록 하는 등 미세먼지에 정부가 체계적으로 대응할 수 있도록 했다. 광역단체장은 자동차 운행제한, 사업장 탄력적 근무제도 등과 같은 고농도 미세먼지 저감조치의 시행도 가능하다. 미세먼지 정의와 관련해선 PM-10과 PM-2.5라는 전문적인 표현에 각각 미세먼지와 초미세먼지를 괄호로 병기해 명시했다.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처리됐다. 개정안은 임대계약을 갱신할 때 임대료를 5% 이상 증액하지 못하게 제한하는 내용을 담았다. 임대료 증액 청구는 임대차계약 또는 약정한 임대료의 증액 이후 1년 이내에는 금지된다. 이외에 공공토지비축 종합계획을 5년마다 재검토할 수 있는 근거조항을 마련한 공공토지의 비축에 관한 법 개정안, 세대구분형 공동주택 제도를 기존 공동 주택에도 적용할 수 있도록 하는 주택법 개정안이 의결됐다.
 
한편 여야는 이날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에서 분리된 교육위원회와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위원장으로 각각 바른미래당 이찬열 의원, 더불어민주당 안민석 의원을 선출했다.
 
26일 오후 국회 본회의가 진행되고 있다. 사진/뉴시스
 
박주용 기자 rukaoa@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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