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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총, 내년 최저임금 8350원 재심의 요청
23일 고용노동부에 이의제기서 제출…재심의 가능성 극히 낮아
2018-07-22 18:01:54 2018-07-22 18:01:54
[뉴스토마토 구태우 기자] 한국경영자총협회(경총)가 올해보다 10.9%(인상액 820원) 오른 내년 최저임금을 재심의해달라고 고용노동부에 요청한다. 22일 경영계에 따르면 경총은 내년 최저임금에 대한 이의제기서를 고용부에 23일 제출한다.
 
경총은 "영세·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인건비 부담을 가중시켜, 고용 부진을 심화시킬 것"이라고 이의 신청의 배경을 설명했다. 경총은 최저임금위가 최저임금을 업종별로 구분 적용하지 않고, 중소기업과 소상공인의 어려움을 고려하지 않았다고 지적했다. 최저임금 업종별 구분 적용은 올해 경영계의 핵심 요구였다. 사용자위원은 당초 동결안을 내면서, 최저임금을 구분 적용할 경우 인상안을 내겠다고 못 박았다. 
 
최저임금위원회가 지난 20일 내년 최저임금을 결정했다. 사진/뉴시스
 
국내 최저임금 수준이 주휴수당을 포함할 경우 세계 최상위권이라는 게 경총의 설명이다. 그럼에도 내년 최저임금 인상률이 10.9%로 결정돼 재심의해야 한다고 경총은 요구했다.  
 
앞서 최저임금위원회는 지난 20일 내년 최저임금을 8350원으로 결정했다. 내년 최저임금은 올해(7530원)보다 820원 오른 8350원으로 정해졌다. 노동자위원과 사용자위원은 최저임금 결정 직후 10일 이내 이의를 신청할 수 있다. 고용부 장관은 이의신청을 받은 뒤 필요할 경우 최저임금위에 재심의를 요청할 수 있다.
 
하지만 내년 최저임금 고시일이 다음달 5일로 다가온 만큼 이의가 받아들여질 가능성은 낮다. 1988년 최저임금제도가 도입된 이래 최저임금 이의 신청이 받아들여진 전례도 없다. 
 
구태우 기자 goodtw@etomat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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